아래와 같이 제3차 2017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관심있는 기업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전년도 수출실적 5,000만불 미만 기업


◦ (지원내용) 지원대상 해외규격인증(307개 인증*) 획득비용 중 일부(50~70%)

   - 기업당 최대 4개 인증, 총 1억원 한도 지원(COC 1억원, DOC 2.5천만원)

   * 307개 인증에 포함되지 않는 인증은 ‘기타인증’으로 신청가능하며 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여부 결정


◦ (선정방법) 9.29(金)까지 접수된 기업에 한하여 서면평가

   * 창업기업․소상공인은 대면평가 병행


◦ (신청방법)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 신청

   * 수출지원센터홈페이지 > 수출지원사업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 해외인증신청 > ‘일반반공모 신청’

  ** 온라인 신청후 신청서 등 필수서류 및 평가증빙서류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신청기간) ’17. 9. 1(金) ~ 9.29(金) 18:00시


◦ (문의) 043-230-5372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최상희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