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외국인 유학생 활용 해외마케팅지원사업 공고 >
우리청에서는 경상남도 및 한국무역협회 경남지역본부와 공동으로 지역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6년 외국인 유학생 활용 해외마케팅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관심있는 기업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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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 사업목적
ㅇ 중국·베트남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의 성공적인 시장진출 및 현지화를 위해 외국인 유학생을 활용하여 온·오프라인 마케팅활동 지원
□ 사업내용
ㅇ (사업예산) 70백만원 내외
ㅇ (지원기간) ‘16. 5월 ∼ 12월 (8개월)
ㅇ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중국, 베트남 시장 진출 희망 및 관심기업(지역별 10~15개사)
※ 단, 아래 조건에 해당되는 기업은 참여 제외
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업체 또는 대표자. 다만,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제외 ② 휴·폐업중인 기업 ③ 대외무역법 제53조, 제53조의2 및 제5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범죄로 유죄를 선고받고, 그 형 집행종료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가 대표자인 업체 ④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업체 또는 대표자 |
※ 수출품목이 B2C 제품인 기업 우선지원
ㅇ (참여기관) 경남중기청, 경상남도, 한국무역협회
- 사업관리 및 예산지원 : 경남중기청, 경상남도
- 사업 운영 및 교육 등 : 한국무역협회(경남지역본부)
ㅇ (지원내용) 유학생 활용 해외마케팅 지원
- 해외시장조사, 바이어발굴 및 서신관리, 통·번역 등 지원(월 2회 기업 현장근무, 1일 6시간)
* 업체의 요구에 따라 월 2회 이상 방문시 기업과 학생 간 별도 금액을 책정하여 지급
- 해외전시회 등 해외 출장 시 통역비 및 항공료 지원
* 기업에서 항공료(50%) 및 체류비용 제공할 경우로 한함
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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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 신청기간 및 접수처 : ‘16. 4. 20(수) ~ 4. 29(금)
□ 접수방법(제출서류) :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에서 <신청서식> 다운받아 작성 후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우편 또는 방문접수)
ㅇ 제출처 : 경남중기청 수출지원센터
- 주소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32번길 50, 수출지원센터
< 제출서류 >
중소기업 |
- 신청서 1부(붙임1)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신용정보활용 및 제공 동의서 1부(붙임3) - 최근 2년 직수출실적 1부(한국무역협회 또는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발급분) - 회사 소개서 및 제품 카타로그 등 |
□ 문 의 : 055-268-2541(담당 : 박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