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수출지원사업 선정평가위원 수시추천등록 안내
- 작성일 : 2018-07-26
- 작성자 : 운영자
- 조회 : 5215
중소벤처기업부 수출지원사업 선정평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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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추천등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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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 수출지원사업(12개사업*) 선정평가위원 집중현상해소 및 공정성 개선을 위해 선정평가위원 관리제도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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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성공패키지, 고성장기업, 글로벌강소기업, 아시아하이웨이, 전자상거래수출, 온라인수출 플랫폼, 해외규격인증획득, 해외전시회, 수출컨소시엄, 대중소동반진출, GMD, 수출인큐베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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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각 사업별 운영기관에서는 수출지원사업 선정평가위원을 신규로 추가등록하고자 하는경우, 사업운영기관에서는 아래 절차에 따라 선정평가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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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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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천대상
- 산업계 : 박사학위 소지자, 석사+해당분야 경력 5년 이상, 학사 +해당분야 경력 7년 이상, 부장급 또는 이에 상당한 직급 이상인 자
- 학 계 : 2년제 대학 이상에서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
- 연구계 : 박사학위 소지자, 석사+해당분야 경력 5년 이상, 학사 +해당분야 경력 7년 이상
- 공무원 : 6급 이상
- 전문가 : 관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기술사, 기술지도사 등 기술/경영 분야 정부 공인 자격증 소지자 및 변호사
- 기 타 : 해당분야 실무경력이 10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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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천방법
- 평가위원 신규등록을 희망하는 전문인력의 별첨 신청서 및 필요서류*를 해당사업별 평가관리 운영기관*(지방중기청, 중기중앙회, KTR 등)이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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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위원 참여신청서, 위촉동의 및 청렴서약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자격 증빙서류(학위증명서, 자격증 및 재직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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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운영기관에서는 신청서류 접수 및 자격요건 확인후, 관리기관(중진공 수출마케팅사업처)으로 평가위원 추천내역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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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되시기를 희망하는 선정평가위원 후보자는 평가관리 운영기관에 문의 (각 중기부 수출지원사업공고문상에 기재된 사업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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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선정평가위원 신청서
2. 위촉동의 및 청렴서약서
3. 개인정보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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