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미국 연방정부 조달벤더(SAM) 등록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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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
미국정부조달시장에 우리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미 연방정부의 SAM 등록을 대행하여 입찰 및 납품 자격의 획득을 지원합니다. (미 연방정부 및 주한미군 등의 납품을 위해서는 SAM 벤더 등록이 필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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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기관 및 지원내용 |
○ 지원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진흥공단 |
○ 지원 업체 수 : 50개 업체 (선정 후 개별 통보) |
○ 지원내용 - 미 연방정부 공식벤더(System for Award Management) 등록 대행 |
* 상기 지원은 참가업체 비용부담 없이 무상으로 지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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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가자격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전년도 수출실적이 10만불 이상인 제조업체 (단, 수출실적 10만불 미만인 경우에도 미국 수출실적 보유 업체는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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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조달시장 진출유망품목 제조업체 |
진출유망품목(예시) : 정보통신제품, 보안제품, 통신장비, 전자제품, 사무용 가구, 기타 사무 비품 및 소모품, 에너지 절감 및 신재생 에너지 관련 제품 등 ※ 상기 예시 외에도 공공조달 납품에 적합한 품목은 모두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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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R(Central Contractor Registration) 및 SAM 기존 등록업체는 중복 사항이므로 신청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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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접수 및 문의처 |
○ 신청기한 : 2017년 12월 01일(금)까지 |
○ 신청서류 : ① 미국 연방정부 SAM벤더 등록신청서(별첨파일 참조) |
○ 신청서류 : ② 영문사업자등록증명서 사본 |
* 영문사업자등록증명서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인터넷 발급이 가능하며, 로그인 후 [민원증명]→[민원증명발급신청]→[사업자등록증명신청] 화면에서 발급유형 항목에 영문증명을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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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방법 : E-mail(sam@exportcenter.go.kr) |
* 신청서 접수 후 근무일 기준 24시간 내에 접수확인 E-mail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반드시 전화 문의 요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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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해외조달운영센터 |
(전화:070-5080-2760, Email:sam@exportcenter.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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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전문(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017년 미국 연방정부 조달벤더(SAM) 등록 지원 안내
- 작성일 : 2017-11-22
- 작성자 : 운영자
- 조회 : 4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