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적
○ 수출국의 인증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지방청에서 시급성을 고려하여 일정한 자격기준의 수출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지원하여 지속적인 수출성장기업 육성
* (기존) 일반공모, 유관기관 추천제 → (변경) 일반공모, 추천제, 지방청장 자율선정
□ 지원내용
○ 자율예산 : 광주·전남청 4억원 (전국 54억)
- ‘16년 평균 18백만원 고려, 약 22개사 지원 예정
* 당해연도 미소진 지율예산은 3차 공모사업으로 지원
○ 해외규격인증(307개 인증) 획득비용 중 일부(50 ~ 70%) 지원
<분야별 지원한도 및 지원비율>
(금액 : 천원)
지원분야 | 최대지원 인증건수 | 출연금한도 | ||
기업당 최대 지원한도 | 초보기업 | 유망기업 | ||
CoC분야 | 최대 4건 | 100,000 | 70% | 50% |
DoC분야 | 25,000 | 70% | 50% | |
- 인증비 : 인증서 발행비, 인증신청비, 연회비 등 - 시험비 : 인증에서 규정한 시험규격에 의거 제품을 시험(TEST)한 비용 - 심사비 : 인증절차상 필수로 실시하는 공장심사, 서류심사 등 - 컨설팅비 : 인증진행을 위한 기술 자문료, 서류 대행료 등 |
* CoC(공인적합인증, Certificate of Conformity) 분야 : 제3자(인증기관)의 적합성 인증으로 인증서가 발행되는 경우
* DoC(자기적합선언, Declaration of Conformity) 분야 : 제조자가 스스로 인증의 적합함을 선언하거나 시험성적서로 인증이 갈음되는 경우(인증 규정상 제3자(인증기관)가 관여하지 않는 인증 포함)
□ 지원절차
○ (신청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전년도 수출액 5,000만불 미만) 중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지원대상 검토항목 | 비 고 |
1. 지역전략 산업군*에 속하는 기업 | 공통 기준 (본청) |
2. 국가 R&D사업 졸업기업 중 성공기업(‘14년 이후) | |
3. 수출지원사업 졸업기업 중 수출실적이 전년대비 10% 이상 증가 기업 | |
4. 지원대상(307개 인증) 외 신규인증으로, 정산시 수출신고필증 제시가능 | |
5. 광주·전남수출지원협의회, 지자체 및 수출클럽의 추천을 받은 경우 | 광주·전남청재량 |
6. 중국수출애로 및 피해기업의 중국인증이 필요한 경우(갱신 1회 포함) |
* (광주) 자동차산업, 광산업, 가전산업, 금형산업, 생체의료용산업, 초정밀가공산업
(전남) 조선산업, 화학산업, 철강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농생명산업
○ (신청방법) 온라인을 통한 지원신청서 접수
※ http://www.exportcenter.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사업신청(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 지방청장 자율선정 메뉴로 신청 |
○ (신청기간) ‘17년 9월 말까지 수시 접수 (예산 소진시 마감)
* 일반공모 3회 접수 (2.27∼3.31, 6.01∼6.30, 9.01∼29)
□ 추진절차
지원대상업체 자율사업 신청 | ➡ | 서면평가 및 현장평가 실시 | ➡ | 심의위원회 개최 | ➡ | 최종선정 및 관리 |
해당기업 | 공모사업 서면평가 수출가능성 현장진단 (중기청) | KTR에서 추천한 인증분야별 전문가 (중기청, KTR) | 선정통보 및 KTR 지원업체 관리 |
* 공모사업과 자율사업은 중복신청 불가능
□ 평가방법
○ (서면평가) 일반공모 서면평가 기준[붙임1] 60점 이상인 기업대상으로 현장평가 실시
- 수출가능성·인증적합성·시급성 위주로 평가
* [붙임 1]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신청기업 평가표
○ (현장평가) 현장평가[붙임 2] 실시하여 70점 이상인 경우 선정 심의위원회 개최
* [붙임 2]「지방중기청 자율선정 대상기업 수출가능성」현장평가표
○ (선정심의) 관련 분야별 전문가로 심의위원회 평가(붙임 3) 개최하여 80점 이상인 경우 최종선정
* [붙임 3]「지방중기청 자율선정 대상기업」심의위원회 평가표
- 심의위원회 : 우리청 1인, 전자․기계․의료분야 등 전문가 등 3인 이내
※ 심의위원의 수당은 수출지원센터 수용비로 지급
- 매월 1회 원칙(다만, 추천기업이 10개 넘을 경우에 수시 개최)
○ (최종선정) 선정 KTR 통지 및 지원업체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