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서울디자인컨설턴트 디자인컨설팅 지원
< 기업 · 기관 > 과제 모집공고
(재)서울디자인재단에서는 서울시 및 공공기관, 중소기업, 희망기업등을 대상으로 사업 및 프로젝트 진행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들을 디자인관련 전문가인 ‘서울디자인컨설턴트’의 맞춤컨설팅을 통해 진단하고, 지도 및 자문을 실시하여 도움을 드리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5년 서울디자인컨설턴트 컨설팅 지원 사업
◦ 사업내용 : 각 분야 전문가인 서울디자인컨설턴트를 통해 디자인적 진단·지도·자문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등과 컨설턴트를 연계, 컨설팅 과제 시행
◦ 모집 주제 및 분야
주제 |
컨설팅 분야 |
참여대상 |
과제수 |
문화·환경 |
제품, 시각, 패키지, 환경, 문화상품, 서비스디자인, 디자인경영, 마케팅 및 유통, 법률, 라이센싱, 창업 등 |
기업 : 중소기업, 희망기업 (여성, 장애인,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등 |
00개 |
주거·안전 | |||
복지 | |||
공공 : 서울특별시, 서울시 25개 자치구, 정부기관, 유관기관, 관련단체 등 |
00개 | ||
경제 | |||
교통 |
◦ 사업기간 : 상반기 ( 4월 ~ 7월 ), 하반기 ( 8월 ~ 11월 )
※ 컨설팅 기간은 사업의 내용 및 범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지원내용 및 범위
- 지원내용 : 컨설팅 신청 과제에 따른 진단 · 지도 · 자문
- 지원범위 : 진단 단계 - 클리닉 역할 / 지도 · 자문 단계 - 멘토링 역할
∙ 디자인컨설턴트 역할 - 직접적인 디자인 작업의 역할자가 아닌 컨설팅 신청 과제에 대한 진단 · 지도 · 자문의 역할 수행 |
2. 신청자격
◦ 서울소재 중소기업, 희망기업 (장애인, 여성, 사회적기업)
-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의 각 단계별(컨셉, 디자인, 양산화, 라이센싱 등)진행, 발전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
- 과거 종료된 프로젝트의 리디자인 등 개선방향에 있어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
- 기업의 니즈가 불분명하여 컨설팅을 받고자 하는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 2규정에 의거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입력요청에 따라 정보수집됨을 알려드립니다.
◦ 서울특별시, 서울시 25개 자치구, 정부기관, 유관기관, 관련단체 등
- 서울 시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프로젝트 및 사업진행
- 도심사회 다양한 문제 해결 및 지역발전, 개선을 위한 사업진행
3. 제출기간 및 방법
◦ 공고일정 : 2015. 2. 10(화) ~ 3. 6(금)
◦ 제출마감 : 2015. 3. 6(금) 17:00까지
※ 마감일 당일 접수량 증가로 서버폭주 예상되오니 사전접수 바랍니다
◦ 제출방법 : 온라인 신청
◦ 이 메 일 : consultant@seouldesign.or.kr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4. 제출서류
◦ 2015년 서울디자인컨설턴트 디자인컨설팅 참여 신청서 1부
◦ 컨설팅 신청 내용 요약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회사소개서 (카탈로그, 포트폴리오 등) 1부
◦ 가산점 증빙자료 (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우수납세자) ※ 여성, 장애인 기업 : 대표자에 한함
※ 관련서식 다운로드 : 서울디자인재단 홈페이지(http://www.seouldesign.or.kr ⇨ 공지사항)
5. 선정결과 일정
◦ 일시 : 2015. 3. 13(금) 17:00 예정 (내부 사정에 의해 일정 변동가능)
◦ 선정통보 : 홈페이지 게시
6. 문의사항
◦ 문의처 : 서울디자인재단 시민서비스디자인센터 최성원
- Tel : 02-3705-0081, E-mail : consultant@seouldesign.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