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중소기업 수출지원을 위한 FTA 활용지원 사업 대상기업 모집공고
서울세관에서는 수출기업의 FTA활용제고를 위해 2014년도 중소기업 예산지원 FTA활용 사업을 모집공고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사업설명회를 오는 3월 26일(수) 10시부터 개최하오니 관심있으신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사업명: 2014년 1차 FTA 활용지원 컨설팅 사업
○ 사업기간 : 최초 공고일 ~ ‘14. 6. 30
○ 지원금액 : 최대400만원까지 지원하며 업체규모, 품목수 등 지원업체 여건에 따라 결정 - 컨설팅 비용은 기업규모에 따라 10~30%까지 분담
구 분 |
적 용 기 준 |
기업부담 |
비고 |
Ⅰ기업군 |
전년 매출액 10억 이하 |
전액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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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기업군 |
전년 매출액 50억 이하 |
지원금액의10% |
Ⅰ기업군제외 |
Ⅲ기업군 |
전년 매출액 500억 이하 |
지원금액의20% |
Ⅰ,Ⅱ기업군 제외 |
Ⅳ기업군 |
전년 매출액 500억 초과 |
지원금액의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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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上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
*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매월 상호출자제한기업으로 고시하는 기업집단 <대상선정기준>
검토항목 |
기 준 |
ⅰ)신청자격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上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해당하는지 여부 ◦FTA 체결(예정)국에 수출(예정) 여부 ◦상기수출기업에 원재료 또는 완제품을 공급하는 기업 |
ⅱ)FTA효과 |
◦기본세율과 특혜세율간 차이로 경제적 실익 등 기대효과 |
ⅲ)체납여부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 |
ⅳ)이중지원 |
◦최근 2년이내 정부․지자체의 유사사업(FTA 활용) 지원 여부 |
◇1순위 : ⅰ)~ⅲ) 해당되는 기업으로, ⅳ)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 다만, B형, C형은 ⅳ)에 적용을 받지 아니함(동일 유형 컨설팅 받은 기업은 제외) ◇2순위 : ⅰ)~ⅲ) 해당하는 기업 |
※ 온라인쇼핑몰 판매대행 참여기업 선정은 판매대행 전문기업의 심사를 거쳐 선정 됩니다.
○ 선정통보 : 사업세관은 신청접수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대상기업 및 컨설턴트를 확정하여 선정통보
- 2순위 기업은 사업개시 1月경과 이후부터 예산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선정통보
- 사업수행 컨설턴트는 컨설팅 유의사항, 확인서 및 보안각서를 사업세관에 제출
◆ 컨설팅 지원범위 ※ 신청기업이 아래 A형, B형, C형 중 선택
○ [A형] FTA 활용 종합 컨설팅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 ※ 아래 1+2단계를 모두수행하여야 사업완료로 인정
- (1단계) 중소기업의 전산·회계 환경에 적합하도록 FTA-PASS Customizing, 인증수출자 및 원산지 사전진단 컨설팅
- 컨설턴트는 1일 1개 기업에 대해서만 컨설팅을 수행해야 하며, 업체배정 후 10일 이내 착수해서 30일 이내 완료원칙
* 인증수출자 지정, 원산지확인서 세관장 사전인증 실제 수행 달성 인센티브금액(최대75만원)은 별도지원
<1단계 컨설팅 범위>
지원구분 |
주요 내용 |
(ⅰ)FTA-PASS구축․운영 (ⅱ)원산지증명서, 원산지확인서발급 (ⅲ)인증수출자 지정․사후관리 (ⅳ)원산지사전진단 |
▪원재료 및 생산품의 HS 품목분류, 제조공정 확인 ▪품목별 FTA 특혜세율 등 실익분석 ▪재료명세서 작성 ▪기초 데이터 생성 및 입력 (구매처, 물품재료, 거래명세서, 원가관리, 완제품 가격 등) ▪FTA-PASS를 활용한 원산지 판정 로직 설명 ▪원재료 변경시 조정방법 등 FTA-PASS 원산지관리 전반 ▪원산지증명서 작성 방법 및 신청, 발급 ▪원산지확인서 발급자료 입력 및 송수신, 발급 ▪인증수출자 요건, 절차, 신청, 갱신 및 사후관리 ▪수출물품의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 운송요건 충족여부 ▪C/O 관리대장, 전담자 지정 등 검증진단 ▪원산지검증절차, 특혜관세배제에 대한 이해 ▪수출물품별 자료보관 실태 및 검증대응 체계 구축 ▪사전진단 자율점검리스트 작성 및 기업대상 총평실시 등 |
- 1단계 종료후 최소 1개월이상 시스템 입력, 원산지 C/O․원산지확인서 발급 지원
* 인증수출자 지정, 원산지확인서 세관장 사전인증 실제 수행 달성 인센티브금액(최대75만원)은 별도지원
○ [B형] 사후검증 대응 맞춤형 컨설팅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 (대상) FTA를 이미 활용하고 있는 등 종합 컨설팅이 필요없는 기업 중 원산지 사후검증에 대비하여 컨설팅이 필요한 기업
- (내용) 사전진단 자율점검표 작성, CBP Form 28 및 표준질의서 회신 작성법, 기록보관(Record Keeping) 및 검증대응 절차 등 컨설팅
○ [C형] 원산지확인서 사전확인 컨설팅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 (대상) 원산지확인서를 발급하는 기업 중 ‘원산지확인서 세관장 사전확인제도’를 활용하기 위하여 사전 컨설팅이 필요한 기업
※ 기 인증수출자 지정 받은 기업은 신청 불가
- (내용) 원산지확인서 작성 요령, 품목분류, 기발급 확인서 적정성, 사전확인 증빙서류 구비 및 세관장 사전확인 신청 등 컨설팅
◆ 컨설턴트 Pool 및 배정
○ (컨설턴트 Pool)’14년도 컨설턴트 양성과정* 이수 후 60점 이상 점수를 획득한 자로서 서울본부세관에 컨설턴트로 등록된 자
*세부 교육신청․참여는 주관기관인 원산지정보원에 문의
○ (컨설턴트 배정)컨설팅 신청서 상 희망컨설턴트가 컨설팅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 우선 배정하고, 이 외의 경우 컨설턴트 Pool에서 업체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여 배정
**’14년도 원산지정보원 컨설턴트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중 평가점수 60점 이상인 자
○ (사업완료)컨설턴트는 사업유형별로 최초 배정일로부터 아래의 기간 이내에 사업을 완료하여야 함
- (A형) FTA 활용 종합 컨설팅 : 60일 이내
- (B형) 검증대응 맞춤형 컨설팅 : 30일 이내
- (C형) 원산지확인서 사전확인 컨설팅 : 30일 이내
◆ 컨설팅 평가 및 모니터링
○컨설턴트는 컨설팅 종료후 10일 이내에 컨설팅 완료보고서를 사업세관에 작성․제출
○사업세관은 완료보고서, 만족도 조사 및 현장모니터링 등 평가기준에 따라 자체 FTA컨설팅평가위원회를 통해 최종 컨설팅 평가
- A형 컨설팅 세부 평가기준
①지원업체의 FTA 활용수준(기초자료 관리, 전담자유무)
②FTA-PASS 입력되는 원재료수(BOM上 원재료)
③FTA 활용도(FTA-PASS를 활용한 C/O및원산지확인서 발급건수)
④FTA 컨설팅 만족도(수혜기업의 만족도 조사)
⑤1단계 컨설팅 이후 C/O, 원산지확인서 등 발급건수 및 인증실적
- B형 컨설팅 세부 평가기준
①지원업체의 FTA 활용역량 수준(인증수출자 지정 여부, 전담자유무)
②수출(공급) 품목수, 원재료수(BOM上 원재료)
③검증대응 역량(자율점검표 작성, 검증대응 절차, 자료보관, 인증 등)
④FTA 컨설팅 만족도(수혜기업의 만족도 조사)
- C형 컨설팅 세부 평가기준
①지원업체의 FTA 활용역량 수준(컨설팅 받은 실적 여부, 전담자유무)
②수출(공급) 품목수, 원재료수(BOM上 원재료)
③검증대응 역량(자율점검표 작성, 검증대응 절차 등 사전진단)
④원산지확인서 사전확인(세관장 사전확인 증빙서류 등)
⑤FTA 컨설팅 만족도(수혜기업의 만족도 조사)
○세관은 평가결과에 따라 기업부담액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되, 최종 컨설팅 완료 후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과업이 미수행되거나 중도포기시는 미지급
◆ 신청방법
○신청기간 : 3.7 ~ 6.30(잠정)
- 선착순으로 접수․마감하며 예산 범위내에서 사업시행 (예산소진시 조기마감)
○신청절차 : 첨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기한내 사업세관 온라인* 또는 방문신청
사업계획․공고 (관세청, 본부세관) |
→ |
기업신청접수 (서울 본부세관) |
→ |
업체선정 (서울 본부세관) |
→ |
컨설턴트 배정 (서울 본부세관) |
→ |
사후관리 (서울 본부세관) |
→ |
심사/대금지급 (서울 본부세관) |
→ |
완료보고 (업체&컨설턴트) |
→ |
현장 컨설팅 (해당 컨설턴트) |
◆ 신청 유의사항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다음의 첨부 서류를 신청서[붙임]와 함께 제출
- 사업자등록증 1부
-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
- 컨설팅 희망 품목 카탈로그 또는 제품설명서 1부
- 컨설팅 희망 품목 원재료 구성내역서(BOM) 1부
◆ 문의처
기 관 명 |
부서명 |
담당자 |
전화번호 |
주 소 |
서울본부세관 |
FTA 1과 |
김성호 |
02-510-1568 |
서울 강남구 언주로 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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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기업 FTA활용지원을 위한
‘14년 상반기 FTA 활용지원 사업 설명회 개최 |
서울세관은 중소기업의 FTA 활용을 통한 성장동력 발굴 및 가격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2014년도 FTA 컨설팅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서울세관 공고문 참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아래의 내용과 같이 설명회를 개최 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수출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시소 : ‘14. 3. 26(수) 10:00~, 서울세관 10층 대강당
◆ 대상 : 지원 사업에 참가 예정인 ‘수출기업’ + ‘컨설턴트’
○(수출기업) 지원을 희망하는 수출기업의 실무 담당자
○(컨설턴트) 서울본부세관 컨설턴트 Pool에 속한 관세사
◆ 주요내용
○사업 소개, 주요 절차 안내, 유의사항 전달 등
◆ 세부계획
시 간 |
내 용 |
진 행 |
10:00~10:05 (5분) |
개회(인사말씀) |
FTA 국장 |
10:05~10:20 (15분) |
컨설턴트를 위한 변경ㆍ유의사항 안내 |
업무담당자 |
10:20~10:45 (25분) |
수출업체를 위한 사업안내(진행절차 등) | |
10:45~10:55 (10분) |
질의/응답, 의견수렴 등 |
2계 주무 |
10:55~11:00 (5분) |
폐회 | |
11:00~ |
기업 담당자 - 해당 컨설턴트 간 면담 |
비공식 자율 |
◆ 설명회 참여 신청 방법
(설명회) ~ 3.25(화)까지 02-510-1568로 유선 접수(선착순)
서울본부세관 FTA1과 |
담당 김성호 (☏02-510-15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