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글로벌강소기업 육성사업 참여기업

 모집안내문

 

지원내용

 

참여기업의 수출마케팅비용 3년간 1억원(연간 5천만원, 지원비율 50%내외)지원

 

신청자격 : 아래의 조건(➀, ➁, ➂)을 동시 충족해야 함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 1항 「중소기업」에 해당해야 하며,

 

➀ 매출액 : 100억이상~1,000억미만('14년 기준)

 

➁ 수출액 : 매출액 대비 10%이상이면서 최근 3년간(‘12년~’14년) 연간 직접수출액 5백만불 이상~5,000만불 이하

 

R&D비율 : 3년 평균 매출액 대비 R&D(연구개발) 비중 1%이상

 

신청기간 : ‘15.3.2(월)~3.13(금) 18:00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접수

 

수출지원센터홈페이지(exportcenter.go.kr)접속→ 주요지원사업(수출지원사업)에서수출역량강화사업” 클릭→ 참여기업용 → 참여기업신청*

 

* 일련의 단계(글로벌역량진단, 기업정보, 담당자 정보, 신청정보 등을 입력)를 순차적으로 진행 후 최종 제출버튼 클릭

 

선정절차

 

신청·접수(3월)





서면평가 및 현장평가

(3∼4월)





선정

(4월말)


온라인 신청

exportcenter.go.kr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지방중기청)


선정심의위원회



 

문의 : 지역별 중소기업 수출지원 센터

 

* 기타 상세내용은 사업공고문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사업 시행계획” 9p~17p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