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공고 제 2014- 358호

 

2014년 수출연계형 기술사업화 프로그램 모집 공고

 

해외시장 수요에 기반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수출마케팅을 지원하는 ‘2014년 수출 연계형 기술사업화 프로그램’을 공지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12월 10일

중소기업청장

 

1. 사업개요

 








 

수출용 신제품 및 신기술 개발예정(완료)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진출 전문컨설팅사 및 R&D기획기관과 함께 “해외진출 컨설팅(R&D 기획 및 해외시장조사‧해외진출 로드맵 수립) → R&D 기술개발, 제품개선 → 수출마케팅 및 정책자금 연계지원”의 시스템을 통해, 성공적인 해외진출 지원

 

선정규모 : 2014년도 50개사 내외

 

2. 지원내용

 








 

□ 직접지원

 

“R&D기획 컨설팅 및 해외시장조사‧해외진출 로드맵 수립, 수출마케팅” 직접지원

 

- 총 사업비의 70%, 정부보조금 5천만원까지 보조

기업유형







프로그램명







정부지원금 한도







지원비율(%)







R&D

예정기업







①R&D 기획컨설팅(필수)







최대 2천만원







70%







②해외시장조사







최대 1천만원







R&D

완료기업







③바이어발굴







최대 1천만원







④해외진출 로드맵 수립(필수)







최대 3천만원







⑤수출 마케팅







최대 2천만원








* 지원프로그램은 정부지원금(최대 5천만원)내에서 선택운영 가능

* 참여기업 부담금 총 사업비의 30%

 

◦ (R&D기획 컨설팅) R&D개발 예정기업이 기술성 및 사업성을 겸비한 신기술․신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R&D기획, 사업전략 수립 컨설팅 지원

 

- 해외시장조사와 연계, 중소기업이 제시하는 과제에 대한 기술성, 사업성, 국내외 시장성 등을 조사·분석하여 기술개발 및 사업화 성공전략 수립지원

 

◦ (해외시장조사) 개발예정(완료) 신제품․신기술의 타깃시장을 선정, 맞춤형 시장조사 및 마케팅 검증 추진

 

◦ (해외진출 로드맵 수립) 타깃 시장분석 및 마케팅 검증 후 맞춤형 해외진출 로드맵 수립

 

- 신제품에 대한 시장규모, 경쟁자, 수요 들에 근거하여 해외진출 로드맵 수립 컨설팅

 

◦ (바이어 발굴) 신제품․신기술의 성공적인 해외수출을 위하여 잠정바이어 발굴

 

◦ (수출마케팅) 수출성과 달성을 위해 수요자 맞춤형 해외마케팅 지원

 

- 해외 전시회 참가, 해외전시회 마케팅 대행, 해외유망 바이어발굴 등 업종 및 국가별 특성을 감안한 마케팅 활동 실행

 

□ 연계지원

(R&D 기술개발) R&D 예정기업의 개발계획서와 R&D기획 컨설팅 보고서를 바탕으로 전용 R&D 연구개발자금을 구분하여 별도 평가에 따라 지원여부 결정(‘15년 R&D 자금 우선지원)

 

(정책자금) 참여기업 희망시 시제품 개발 및 생산설비 구축 등을 위해 중진공 지역본(지)부 평가를 거쳐 ‘15년 정책자금 지원여부 결정(개발기술사업화자금)

 

- R&D 완료기업의 경우 건강진단을 통한 정책자금 연계추천서 발급으로 지원여부를 결정, R&D 예정기업의 경우 R&D(예정기업) 선정후 최종완료 점검 시 중진공 융자심사를 동시 진행하여 자금지원여부 결정

 

3. 신청대상 및 방법

 








 

(신청자격) 구체적인 해외진출 또는 현지화 프로젝트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으로 아래 요건 중 1개를 만족하는 기업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등 정부출연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완료)한 기술을 사업화하여 수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기술개발과제 성공판정 공문 첨부 필수)

 

② 수출용 신제품 및 신기술 개발을 추진중인 중소기업

 

③ 대기업 및 연구소 등의 이전기술을 사업화하여 수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④ 기업 간 공동 기술 및 제품 개발을 통해 해외진출을 추진중인 컨소시엄

 

※ R&D 예정기업 신청의 경우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 공고의 ‘지원제외사항’‘참여횟수 제한’ 준수

 

신청제외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이거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② 기업이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③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중소기업

 

④ 대외무역법 제5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로 유죄를 선고받고, 그 형 집행종료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가 대표자인 업체








 

 

신청방법

 

◦ 신청 희망 기업은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에 붙임의 신청서식을 작성하여 온라인 신청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 수출지원사업 → 수출연계형기술사업화,

신청서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온라인 신청)

 

4. 신청기간

 








 

신청기간 : 2014.12.10(수) ~ 12.26(금)

 

신청서 : 별지서식 참조

 

접수 및 문의처

 

중진공 마케팅사업처 : 백종문 과장, 김재혁 과장(055-751-9762~3 )

 

- 신청서는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온라인 등록

 

5. 추진일정

 







(※상황에 따라 추가·변경가능)

 

참여기업 모집 : ‘14.12.10(수) ~ 12.26(금)

 

- (1차) 서류합격 발표 : ‘15.1.12(월)

- (2차) 현장평가 : ‘15.1.12(월) ~ 1.23(금)

- (최종선정) 지원기업 발표 : ‘15.1.28(수)

*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를 통해 발표

 

□ 사업설명회 : 2015.2.2(월)

 

□ 수행기관 매칭상담회 : 2015.2.9(월)

 

- 수행기관 매칭 및 계약체결 : 2015.2.9(월 ~ 2014.3.13(금)

- R&D기획 컨설팅 및 시장조사 : 2015.2.9(월) ~ 6.5(금)

- 해외진출 로드맵 수립 : 2015.2.9(월)~

- 바이어발굴 및 수출마케팅 : 2015.2.9(월)~

 

기타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내용은 동 사업의 운영계획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