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적으로 해외마케팅 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에게 해외 현지의 컨설팅․마케팅회사를 “해외민간네트워크”로 지정하여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 |
1. 지원 목적
ㅇ 연간 단위(약 10개월, 연초 모집·선정)의 컨설팅과 별도로, 연중 발생하는 중소기업 수요 충족차원에서 단기 컨설팅(3개월) 지원
- 수출통관 애로, 클레임 대응, 법적 분쟁 해결, 마케팅 후속지원 등 비교적 단기간에 해소 가능한 애로 해결 컨설팅 위주로 지원
- 수출계약 체결, 통관, 클레임 대응, 특허․법률 분쟁 대응 등
2. 지원 규모 : 50개사 내외
3. 지원 대상
ㅇ 컨설팅 수행목표가 구체적이고 단기간 내 지원이 가능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 지원제외 ① 주된 사업의 업종이 지원제외 대상업종(별첨)에 해당하는 경우 ② 신청 및 선정 시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③ 세금을 체납 중인 기업 * ‘13년도 일반 및 전략 컨설팅 기참여기업은 단기컨설팅지원 제외 |
*[첨부1] 지원제외 대상업종
4. 지원 분야
ㅇ 비교적 단기적으로 해소 가능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지원
구분 주요 내용 해외마케팅 사후관리 기 수행한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 관련 상담 및 면담, 바이어 후속 의견 조회, 계약조건 검토, 계약체결 관련 협상 대행, 계약지원 등 해외마케팅 연계지원 타겟바이어 발굴 및 접촉 결과보고, 경쟁제품 조사, test marketing, 생산품 설명회 개최, 전시회·상담회 사후지원 등
* 지원기업 필요에 따라, 필요 과업을 선택적으로 지원
5. 지원 내용
ㅇ 중소기업-민간네트워크 간 매칭을 통해 단기간 지원 가능한 컨설팅을 지원하고 소요 컨설팅비의 일부를 지원
- 지원기간 및 비율 : 3개월 이내 (계약금액의 80%)
- 지원한도 : 진출지역별로 업체당 월170만원 또는 200만원
정부지원 한도 |
북미, 유럽, 러시아, CIS, 일본, 싱가포르, 대양주, 중남미(브라질, 아르헨티나) |
업체당 월 200만원 |
중국, 동서남아, 중남미 등 |
업체당 월 170만원 |
6. 신청․접수 안내
○ 신청 기간 : 2013. 8. 19(월) ~ 2013. 8. 28(수)
○ 신청 방법 :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문 의 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수출마케팅처 (T.02-769-6856/705/842)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부 수출협력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