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해외민간네트워크 모집 공고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는 우리 중소기업의 수출 및 해외진출을 위한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어줄 전문 마케팅․컨설팅 회사를 모집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10월 14일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청(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해외 현지의 역량있는 민간 마케팅․컨설팅 회사를 “해외민간네트워크”로 지정*하여 중소기업의 제품수출 및 해외진출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 2013년 50개국 135개 해외민간네트워크 지정․운영 중

 < 해외민간네트워크 지정 시 참여가능한 중소기업청 지원사업 > 
(해외민간네트워크 활용사업) 중소기업과 해외민간네트워크 간 매칭을 통해, 중소기업의 제품수출 및 현지진출에 필요한 전문 서비스를 민간네트워크가 제공하고 소요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

⇨ 국가별 1.7~2천만원 한도, 중소기업 수출역량별 50~70%지원

(중소기업 수출역량강화 사업) 중소기업의 수출역량별로 시장조사홍보용디자인개발․온라인마케팅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 참여기업이 필요로 하는 해외시장조사 등의 서비스 제공

(무역촉진단 파견 사업) 중소기업간 공동 해외전시회 참가․시장개척단파견․수출컨소시엄 구성․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 주관단체 등이 필요로 하는 전시회 구성․바이어 섭외․상담회 주선 등의 서비스 제공

이외, 중소기업청 및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수출지원프로그램의 수행사로 활동



2. 모집분야 및 신청자격

 




1. 모집 분야

분야

내 용

수출

지원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시장조사, 바이어발굴,

현지 마케팅 세일즈활동, 홍보대행, 수출계약지원, 대금회수 등

현지투자

중소기업의 현지 진출을 위한 투자타당성 검토, 파트너 발굴,

현지법인 설립지원 등

기술제휴

기술제휴(기술이전, 협력, 라이센싱 등) 파트너 알선 및 현지 지원

투자유치

해외 벤처캐피탈 연계, 현지투자 상담 지원 등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

조달진출

국제기구 및 국가별 국제 조달시장에 직접 진출하거나, 공공조달

벤더와 거래 알선, 입찰 대행 업무 수행

대형유통망

진출

대형유통망에 직접 납품이 가능하거나 세일즈랩 등 마케팅 전문가를 활용, 대형할인점, 백화점 등 유통채널 진출지원

품목별·

시장별 공동진출

다수의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유사제품 간 또는 특정타깃시장 진출을 위한 공동마케팅 지원 (중소기업 수출 컨소시엄 활동 지원)


 2. 신청 자격

소재지

자격요건

국내소재

기업

2년 이상 해외진출 지원업무 수행, 해외 현지법인(지사) 운영

연매출(’12) 1억원 이상

해외법인(지사)이 없는 경우, 현지 업무제휴 파트너 기업

(기관)과2년 이상 협력하고, 협력체계 및 실적이 우수한 기업

해외소재

기업

1년 이상 현지에서 동 사업 관련 업무 수행, 기업의 수출 및

현지진출 활동에 대한 지원 실적이 있는 경우

한국 내 지사 및 업무제휴 파트너가 있는 경우 우대


◦ 신청 제외 대상

- 신청 및 선정 시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3.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 2013. 11. 1(금)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를 기본으로 하되, 온라인 홈페이지 활용이 어려운 일부 해외소재 기업의 경우 우편접수 허용

  - 온라인 :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

※ 홈페이지 회원 가입(기업회원으로 가입)→수출지원사업→해외민간네트워크 활용사업→해외민간네트워크→사업참여신청


  - 신청접수 관련 홈페이지 시스템 문의 (☏ 02-769-6716)

◦ 문의처

- 신청 및 접수관련 : 중소기업진흥공단 수출마케팅처 (☏ 02-769-6856/6705/6842 )

- 사업제도 관련 : 중소기업청 해외시장과 (☏ 042-481-4473) 

지원사업 관련 상세처리절차, 참고자료, 접수‧문의처는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의 [수출지원사업-해외민간네트워크 활용사업-사업안내]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