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제주지역본부에서는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확대 및 해외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2015 해외바이어 개별초청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 다 음 -
가. 지원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수출(희망)기업 중 수출계약(상담)을 위하여 해외바이어를 초청하는 경우
나. 지원내용 : 국내외 왕복항공료(업체당 연 2백만원 한도, Economy Class에 준함)
다. 지원조건 : 선정 시 1년 이내 초청 바이어와의 수출실적 제출
라. 신청기간 : 2015. 3. 4(수) ~ 사업비 소진시까지(수시접수)
*단, 바이어 방한 예정일로부터 최소 10일전까지 신청
※자세한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