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동 사업 공지사항에 올라온 “2013년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계획 공고와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안내(HWP)”를 확인하시고 아래 사항에 유의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작성(온라인)
신청업체는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http://www.exportcenter.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수출지원사업 바로가기]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 [인증신청] → [해외인증신청] 메뉴에서 신청서 작성 등록(수정 가능)
□ 구비서류 제출(오프라인)
온라인 신청서를 출력하여 대표자 날인 후 접수일까지 위 구비서류와 함께 본점 또는 공장이 위치한 소재지의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수출지원센터)에 우편(마감당일 소인이 찍힌 우편까지 유효) 또는 직접 제출
□ 구비서류
“2013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신청업체 구비서류”와 아래에 제시된 “구비서류 제출 시 참고사항”을 반드시 확인할 것.
□ 유의사항
* 아래의 경우에는 서류평가시 반영하지 않을 뿐 아니라 사안에 따라 신청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임.
- 구비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신청서 상 “기업특성”에 신청기업이 체크하지 않은 경우.
- 구비서류 등을 (제3자 확인 등이 없이) 신청기업이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 구비서류 중 특허, 실용신안 출원-등록 및 각종 인증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효력이 없는 경우.
- 구비서류 중 일부라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평가대상에서 제외!)
□ 첨 부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신청업체 구비서류
- [별지 2호] 신용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 [별지 3호] 중소기업 여부 자가진단 확인서
- [별지 7호] ◯◯◯◯◯ 참가 확인서(양식)
- [별표 4]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신청업체 평가표
- 해외규격인증정보센터 안내
□ 구비서류 제출 시 참고사항
* 제 출 생 략 서 류 | |
- 최근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시스템에서 확인이 불가한 경우가 있으므로 이 점에 유의하여 필요에 따라 관련 공문 및 인증서 제출 요망! -서류를 제출할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요망, 유효기간 내인 경우만 인정 | |
해외민간네트워크 선정기업(최근 2년 내) |
글로벌강소기업 |
수출인큐베이터 선정기업(최근 2년 내) |
HIT 500 선정기업(12년~13년) |
NET, NEP 보유기업 |
K-HIT 선정기업(12년~13년) |
해외규격열람실 활용기업 |
장애인기업(확인서) |
Inno-Biz(기술혁신형)기업 |
부품소재기업(확인서) |
벤처기업(확인서) |
협업참여기업 |
Main-Biz(경영혁신형)기업 |
여성기업(확인서) |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포함) |
수출유망중소기업 |
녹색기업(기술, 사업, 전문) |
수출역량강화사업 선정기업(최근 2년 내) |
수출컨소시엄 참여기업(12년~13년) |
우수그린비즈 선정기업 |
* 제 출 필 요 서 류 | |
- 사본인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요망, 유효기간 내인 경우만 인정 | |
1. 반드시 제출할 서류 |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신청서 |
12년도 재무제표 (개인기업인 경우 부가세과세표준증명) |
신용정보제공및이용동의서 |
12년도 수출실적의확인및증명(신청)서 |
중소기업여부자가진단확인서 |
11년도 수출실적의확인및증명(신청)서 |
2. 해당될 경우 제출할 서류(- 참고사항!) | |
수출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수출준비기업만 해당!) |
- 1년 내, 수출실적이 “0”인 경우 제출 |
시장개척단 및 해외전시회 주관기관 확인서 |
- 2년 내, 확인서가 없는 경우 별지 활용 |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 |
- 원산지증명서가 아님! |
해외지사(법인) 사업자 등록증 |
- 해외지사화사업이 아님! |
외국어카탈로그 |
- 1부(제출요망) |
국내외발행 외국어 홍보지 |
- 2년 내, 외국어 홍보지 수록내용 사본(제출요망) |
ISO 등 품질시스템 인증서 |
- 사본(제출요망) |
회사조직도 |
- 홈페이지 상 및 ISO 인증 시 수록내용 사본 |
부서별 인력현황표 |
- 자체 작성하여 첨부 가능 |
특허, 실용신안 등록증 및 출원사실증명원 |
- 특허, 실용신안만 해당됨! |
해외규격인증 교육이수증 |
- 온라인 및 오프라인 수료증(최근1년) |
사업자등록증(개인) 및 등기부등본(법인) |
- 3년 내(창업후) |
수-위탁거래 우수기업 |
- |
중소기업 건강관리 추천서 |
- 치유과제에 동 사업이 명시된 경우만 해당됨! |
세계일류상품 지정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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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한글, 영문-외국어) |
- 홈페이지 주소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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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지방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