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사업 참가업체 모집
사업개요
- 지원대상 : 해외에서 개최되는 무역전시회에 국가관 등을 구성하여 단체로
참가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참여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중소기업
- 지원부문 : 2013. 3월 ~ 2013. 12월 기간 내 개최되는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 해외전시회 정보 : www.gep.or.kr → 전시회 정보 확인가능
- 지원규모 : 10개사 내외 (신청기업의 신청금액에 따라 지원규모는 변경될 수 있음)
- 지원내용 : 부스임차료 및 기본장치비(400만원 한도), 통역비(50%이내),
항공료(1사 1인 50% 이내)
※ 지원금은 전시회 참가 후 30일 이내 결과보고서 등 해당 서류제출 후
검토절차를 거쳐 지급
지원 제외대상
- 금융기관 등에 신용불량자로 등재된 경우
- 국세, 지방세 등 체납인 경우
지원금 미지급 및 환수 대상
- 미지급 대상 : 동일 전시회에 대하여 타 수출지원기관(조합, 단체, 정부산하기관,
행정시 등 포함)으로부터 중복 선정된 기업
- 환수 대상 : 지원금 지급 이후 타 수출지원기관에서 중복으로 지원받음이 확인될 시
지원금 전액 환수
신청방법
- 신청기한 : 2013년 2월 22일(금)까지
- 신청방법 : “제주특별자치도 전자무역지원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신청 후
제출서류를 중진공 제주지역본부로 우편 송부
⇒ kr.e-jejutrade.com → 수출지원사업 → 사업참가신청 →
‘2013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사업’
제출서류 : ①∼③까지의 양식은 홈페이지(kr.e-jejutrade.com)에서 다운로드
① 신청서(붙임1), ②계획서 및 지원신청내역서(붙임2),
③ 신용정보의제공및활용동의서(붙임3), ④사업자등록증 사본,
⑤ 지방세 및 국세완납증명서(원본), ⑥수출실적 증명(‘12년)
※ 보유시 제출 : 외국어 카탈로그, 해외규격 및 인증서,
최근 3년이내 수출관련 수상실적 증명,
수출기업화/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증명서,
최근 1년이내 전시회 개최국가 바이어의
인콰이어리(샘플 및 견적요청서, 수출계약서등)
주의사항
- 사업 대상자 선정 후 참가 취소 시 제주특별자치도 「2013년 수출산업 해외마케팅
지원지침」에 의거 1년간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에 신청 제한 적용
- 적용 제외 : 천재지변, 해당 전시회 개최 취소 등 불가항력의 경우
문의 및 접수처
- 제주특별자치도 수출진흥본부 김태우 주무관
Tel: 064-710-3843 E-mail: ktw8905@korea.kr
- 중소기업진흥공단 제주지역본부 강성희
Tel: 751-2059 E-mail: sun1322@sbc.or.kr
주소: (690-732) 제주시 연삼로 473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4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