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FTA/수출컨설팅 지원사업 공고
중소기업의 FTA원산지 및 수출관련 다양한 애로사항을 전문가를 활용하여 지도·자문하는 ‘2013년도 FTA/수출컨설팅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사업 목적
- 중소기업의 FTA원산지 및 수출관련 애로사항이 전문화, 다양화됨에 따라 국가·
전문분야·품목별 컨설턴트 Pool을 구축하여 수요자인 중소기업이 맞춤형으로
지도·자문 받을 수 있도록 전문 컨설팅비용 지원
사업내용
-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구분 | FTA․수출컨설팅 |
지원대상 | 내수기업 및 전년도 직수출실적 500만불 이하 중소기업 |
자문내용 | 수출애로상담, 맞춤형 수출전략수립 및 수출능력 배양, 환위험관리, 원산지증명서 발급·관리 등을 포함한 FTA대응전략 및 FTA 유망시장 진출 전략 등 * FTA 및 수출 연계 컨설팅 가능 |
참여전문가 | 대기업·금융기관·종합상사·공공기관 근무 경험 등 수출전문가, 관세사․회계사․세무사 등 FTA전문가 |
지원한도 | 5일 이내 2백만원 한도, 소요비용 70%(수혜업체 30% 부담) * 수출컨설팅은 3일이내 1백만원 한도 |
- 지원규모 : 8.8억원, 700업체 내외
- 사업기간 : 2013. 3. ~ 예산소진시까지
신청절차
- 중소기업 FTA 및 수출애로 자문신청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의
수출컨설팅지원사업에서 온라인 신청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FTA/수출전문가 등록
- [신청자격]다음의 경력을 보유한 자로서 중소기업에 대한 FTA수출자문이 가능한 자
구분 | 자격요건 |
수출컨설팅 | ▷ 외교관, 종합상사, 대기업, 은행, 공공기관 등의 해외 지사 근무 경력 5년 이상인 자로서 무역관련 업무경험이 있는 자 ▷ 무역업무 또는 중소기업 수출관련 분야 경력 10년 이상인 자 ▷ 특정분야의 자격증 및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관세사, 회계사 등) |
FTA컨설팅 | ▷ 관세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원산지관리 교육을 이수하거나 원산지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자 |
- [신청방식]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수시접수)
- [자격심사] 매분기별(3․6․9․12월) 경력 증명서 등을 활용하여 자격심사
문의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 수출협력팀
※ 수출전문가 : 백종찬 사원 02-769-6725
※ FTA전문가 : 조성태 사원 02-769-6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