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베트남 하노이 엑스포 모집 안내

 

전시회 개요
  - 명    칭 : 2014 베트남 하노이 엑스포
  - 개최기간 : 2014. 4. 16(수) ~ 4. 19(토), 4일간
  - 개최장소 : Vietnam Exhibition & Fair Center(VEFAC)
  - 전시규모 : 20,000sqm
               (* 2013 동 전시회 실적 : 17개국 450개사 참여, 참관객 19,300명 )
  - 전시품목 : 종합품목
  - 주    최 : 베트남 공업무역부, 베트남 무역진흥공사
  - 주요특징 : 1991년부터 시작되어 올해 24회째를 맞는 베트남 최대의 종합품목
               박람회

 

제주특별자치도 참가계획 및 지원사항
  - 모집규모 : 8개사 이내(한국관 참가규모 61개사 내외)
  - 지원사항
    - 부스 임차료(1개부스, 9sqm) 및 기본장치비
    - 전시품 편도 운송비(1개사 1CBM 한도, 해상운송)
    - 통역비(1인), 항공료 50%(업체당 1인)
   ※ 개별부담 : 출장자 항공운임 50% 및 체재비, 전시품 통관시 발생하는 관세,
                 전시품 반송비용, 추가 장치비용

  - 신청대상 및 자격 : 제주특별자치도내 본사 또는 공장 소재기업 중
                   KOTRA 글로벌역량진단(GCL Test)을 완료한 기업(연 1회)*

* KOTRA 글로벌역량진단(GCL Test) : 기업의 수출 및 해외마케팅 부분별 세부역량을
  확인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KOTRA에서 연간 2회 무료제공)
⇒ 코트라홈페이지(www.kotra.or.kr)-글로벌역량진단-사업신청하기
(※ 코트라 회원이 아닌 경우, 회원가입 후 홈페이지 메인화면 상단의 기업회원전환 신청 후 참여)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코트라홈페이지(www.kotra.or.kr) 참조

  - 선정방법
   : 제주특별자치도 해외마케팅 지원지침 중 참가지원 평가표에 의한 선정[붙임5]
   ※ 선정제외 대상
      ① 부스관리, 사후관리카드 미제출 등 협조 불성실업체(해당시점부터 1년 적용)
      ② 금융기관 등에 신용불량자로 등재된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 등 체납기업

   ※ 사업참여 제한대상
      ① 사업대상자 선정 후 특별한 사유없이 사업포기한 경우 1년간 신청제한
         - 미참가로 인한 손실비용은 해당업체 부담(부스임차비, 항공료 등)
      ② 수출유관기관에서 동일사업에 중복지원을 받거나 허위신청한 경우 2년간
         지원제한 및 사업비 전액환급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모집기간 : 2014. 1. 15(수) ~ 1. 24(금)까지 접수
  - 신청방법 : “제주특별자치도 전자무역지원시스템(kr.e-jejutrade.com)”을 통해
                온라인신청 후 제출서류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제주지역본부로 우편
                송부 또는 방문 접수 
               ⇒ kr.e-jejutrade.com → 수출지원사업 → 사업참가신청 →
                ‘2014 베트남 하노이 엑스포’
  - 제출서류

[필수] ① 신청서, 품목설명서, 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동의서[붙임1,2,3](원본)
② 사업자등록증(사본)
③ 지방세 및 국세 납세증명서(원본)
④ KOTRA 글로벌역량진단(GCL Test) 결과지(출력본)
[해당시(평가반영)] ⑤ 전년도 수출실적 증명원(‘13년)
⑥ 외국어 카탈로그
⑦ 해외규격 및 인증서(유효한 증서)
⑧ 최근 1년이내 해외전시회 개최국가 바이어의 인콰이어리(샘플 및 견적요청서, 수출계약서등)
⑨ 최근 3년이내 수출관련 수상실적 - 상장사본
⑩ 수출역량강화사업(수출기업화)/수출유망중소기업 - 지정증명서
⑪ 2014년도 해외마케팅지원사업 참가 후 사후관리카드 제출
⑫ 가족친화인증기업 - 지정서

  - 기타요청사항 :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회원이 아닌 경우
                   회원가입(기업회원) 병행(www.sbc.or.kr)

 

사후관리카드 제출

  - 참가 후 2년간 계약 및 수출사항 등 후속 진행상황을 사후관리카드[붙임6] 양식에
    작성 후  제출(분기당 1회) : 제출처 추후 통보
  - 미 이행 시, 향후 1년간 제주도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선정제외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 수출진흥본부 고민희 주무관
    ☎ 064-710-3843, E-mail: minnie@korea.kr
  - 중소기업진흥공단 제주지역본부 조승민 차장, 강성희
    ☎ 064-751-2059, E-mail: sun1322@sbc.or.kr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이도이동)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4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