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사업이 공지되었습니다. 제출서류 및 평가항목 등에 문의가 잦아짐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신청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기청 수출지원센터).
 
1. 주요 개편사항이나 구비서류 및 평가표는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온라인 신청과 구비서류 제출(신청월 말일까지 제출, 우편인 경우 마감일 소인까지 유효함)을 모두 완료하셔야만 접수합니다(서류제출은 각 지역 "수출지원센터 해외규격인증담당자" 앞으로, 주소는 공고문에 있음).
 
3. 2월 현재 2013년 재무제표 사본을 제출할 수 없는 기업들은 전년도(2013년) 매출액을 확인 수 있는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세무서-2월말 발급가능, 홈택스-3월초 발급가능)을 제출하기 바랍니다. 부가세 과세표준 확인(세무사 등 발급)도 선택적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2013년 및 2012년 수출실적증명원은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라 한국무역협회(회원사가 아닌 경우에도 무역업등록번호가 있으면 발급이 가능함) 등의 수출(입)실적의 확인 및 증명서만 원칙적으로 인정합니다. 
- 단, 관세무역개발원에 발급한 수출실적증명(자사수출입실적증명에서 반드시 수출자, 연도별 기본형으로 신청-발급, 수수료 있음)도 보충적으로 인정합니다.
- 시중은행 등에서 발급한 수출입실적 확인 및 증명서나 국세청에 제출하는 수출실적명세서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5. 외국어카탈로그 및 국내외발행(외국어) 홍보지는 가능하면 인쇄본 1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회사 조직도 및 부서별 인력현황표는 반드시 품질관리 전담부서나 전담인력(담당자 성명, 인원 등)을 함께 표시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전담자 확인을 위하여 추가서류(자격, 이력 및 경력, 교육 및 훈련 등 관련서류)를 추가적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7. 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증(의장 및 디자인 등은 인정하지 않음)은 개인기업은 대표자, 법인은 법인명으로 등록(출원서 등은 인정하지 않음)된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8. 기업의 기본사항에 최근 변화가 있어 제출서류들의 불일치(업체명, 대표자 등)가 있는 경우 이를 확인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9. 고부가가치인증의 경우 신청건수, 지원대상 등에 따라 탈락처리가 될 수도 있으므로 신청 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신중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시행계획 공고 참조). 
 
@ 평가항목별 제출서류는 대부분 제3자(기관)이 발행한 것으로, 반드시 인정범위*내인지를 확인하시고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각 항목에 따라 최근 2년간, 전년도 및 당해년도-2013년~2014년, 유효기간 범위내 등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사업운영지침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