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중소기업 수출역량강화 참여기업모집안내
2013년도 중소기업 수출역량강화 사업계획을 공고하오니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1월 22일
중 소 기 업 청 장
1. 사업 개요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또는 지식
기반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제외대상기업
∙ 직전 사업연도까지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과 같은 단계사업에 3회 이상 참여한
기업(‘10년까지 수출기업화사업과 ’11년, ‘12년은 수출초보기업 참여기업은
예비수출기업 참여기업으로 봄)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 휴·폐업중인 기업
지원 내용
- 수출관련 교육, 디자인, 바이어연계, 심층시장조사, 글로벌 브랜드 개발 등 수출
에 필요한 해외마케팅을 매출 및 수출역량별로 차등 지원
구분(직전년도 수출) | 지원내용 | 지원한도 | 지원비율 | |
1 | 예비수출기업 (수출 10만불이하) |
수출교육(무역실무), 홍보용 디자인 개발, 정보제공 및 홍보, 마케팅 |
20백만원 | 90% |
2 | 수출유망기업 (수출 10만불 초과~500만불이하) |
수출교육(전문가과정), 포장․제품디자인, 정보제공 및 홍보(심층시장조사 및 온라인수출 등) 마케팅( 해외전시장 및 글로벌브랜드개발 등 |
30백만원 | 70% |
3 | 글로벌강소기업 육성 (글로벌강소기업 육성대상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
포장․제품디자인, 진출전략 컨설팅, 글로벌 브랜드 개발, 온라인수출 및 해외전시회 참가 등 | 50백만원 | 50% |
※ 단계별 순차적 지원만 가능함. ( 예시 : 2단계지원시 1단계지원은 불가함 )
∙ 교육 : 무역실무기초과정, 온라인무역실무과정, 국제무역 전문가과정 등
∙ 홍보용 디자인 : 외국어 포장디자인, 카탈로그(종이, 전자), 홍보동영상
∙ 시장정보제공 및 홍보 : 시장조사, 바이어알선, 해외신용조사, 해외상품홍보
공중파 해외광고, 전자무역서비스 제공 등
∙ 마케팅 : 국내/외 전시회 참가, 검색엔진마케팅, 해외전시회 마케팅대행 등
∙ 심층시장조사 : 진출국가 시장분석 및 경쟁사 제품사양, 바이어 인터뷰 등
∙ 제품 디자인개발 : 수출제품의 디자인설계, 도면작성, 목업개발 등
∙ 진출전략 컨설팅 : 자사의 수출경쟁력 분석 및 대응전략, 중장기 해외진출
로드맵 작성
∙ 글로벌 브랜드 개발 : 수출제품 고부가가치를 위한 브랜드 전략수립및
로고개발
2013년도 지원규모
- 사업예산 : 280억원(약 1,400여개사 지원)
ㆍ 예비수출기업 : 400개사
․ 수출유망 중소기업 : 900개사
ㆍ 글로벌 강소기업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 : 100개사(기 선정)
2. 신청 요령
- 신청서 제출/접수기간 : 2013. 1. 23 ~ 2013. 2. 6(18:00)
*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 접속, 업체명으로 회원가입 후
“수출지원사업” → “중소기업 수출역량강화사업” 을 클릭하여 온라인 신청작성
- 신청 구비서류
- 중소기업 수출역량강화사업 신청서 1부 및 기타 구비서류
- 문의처 : 신청기업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수출지원센터)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기업 : 광주/전남중소기업청(제주시험연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