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계획 공고
중소기업의 해외규격인증 획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3년도 중소기업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2월 1일
중 소 기 업 청 장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지원 내용
◦ 지원규모 : 106.9억원(‘13년)
◦ 지원규격별,제품분야별,수출규모별,정부출연금 한도기준에 따라 40~90%(1개 인증당 최대 3,000 만원까지 지원)를 지원
구 분 |
지원비율 |
기 준 |
예비수출기업 |
90% |
내수기업 |
수출유망기업 |
60% |
수출실적 500만불 미만 |
글로벌강소기업 |
40% |
수출실적 500만불 이상 |
-동일 차수에 2개 인증까지 신청 가능하며, 최근 2년간 3회까지 선정 가능
-협약체결 이후에 발생한 인증획득비용 및 해외규격을 사업신청기간 최대
3개월 이내 획득한 후 협약체결한 기업에 대해서도 인증획득비용 지원
□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우대지원 대상
- 건강관리프로그램을 통한 추천서 발급기업(유효기간 이내)
- 글로벌강소기업(유효기간 이내) 및 수출컨소시엄 참여기업(전년도 및 당해
년도)
- HIT 500 선정기업(전년도 및 당해년도)
□ 지원 분야
- [별표 1]의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대상(182개 규격인증)제품인증 분야
* 상기 인증분야 이외의 규격인증을 신청 할 경우 "기타규격"으로 신청가능하
며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
□ 신청 요령
□ 신청 및 접수기간 : 2.1 ~ 10.31일 까지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의 차수별 신청접수일자 참조
□ 신청 구비서류
◦ [별첨] 2013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신청업체 구비서류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방법
◦ 신청업체는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http://www.exportcenter.go.kr)에 접속
하여 회원가입 후 [수출지원사업 바로가기]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인증신청] -> [해외인증신청] 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 등록
◦ 신청서를 출력하여 대표자 날인 후 접수일까지 첨부서류와 함께 본점 또는
공장이 위치한 소재지의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에 제출
* 마감당일 소인이 찍힌 우편까지 유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