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계획 공고

 

중소기업의 해외규격인증 획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3년도 중소기업 해외규격인획득지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2월 1일 

중 소 기 업 청 장

 

사업개요 

 

□ 사업 목적

수출여건을 갖추고도 해외정보 및 전문 인력 부족으로 수출대상국에서 요구하

는 해외규격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중소기업을 위해 해외규격인증획득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무역상 기술 장벽 해소 및 수출촉진

 

□ 지원 내용 

◦ 지원규모 : 106.9억원(‘13년)

◦ 지원규격별,제품분야별,수출규모별,정부출연금 한도기준에 따라 40~90%(1개 인증당 최대 3,000 만원까지 지원)를 지원

 

구 분

지원비율

기 준

예비수출기업

90%

내수기업

수출유망기업

60%

수출실적 500만불 미만

글로벌강소기업

40%

수출실적 500만불 이상

 

-동일 차수에 2개 인증까지 신청 가능하며, 최근 2년간 3회까지 선정 가능

-협약체결 이후에 발생한 인증획득비용 및 해외규격을 사업신청기간 최대

 3개월 이내 획득한 후 협약체결한 기업에 대해서도 인증획득비용 지원

 

□ 지원 대상 

 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우대지원 대상

  - 건강관리프로그램을 통한 추천서 발급기업(유효기간 이내)

  - 글로벌강소기업(유효기간 이내) 및 수출컨소시엄 참여기업(전년도 및 당해

    년도)

 - HIT 500 선정기업(전년도 및 당해년도)

 

□ 지원 분야 

 - [별표 1]의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대상(182개 규격인증)제품인증 분야 

 * 상기 인증분야 이외의 규격인증을 신청 할 경우 "기타규격"으로 신청가능하

  며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

 

□ 신청 요령

 

□ 신청 및 접수기간 : 2.1 ~ 10.31일 까지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의 차수별 신청접수일자 참조

 

□ 신청 구비서류 

◦ [별첨] 2013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신청업체 구비서류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방법 

◦ 신청업체는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http://www.exportcenter.go.kr)에 접속

 하여 회원가입 후 [수출지원사업 바로가기]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인증신청] -> [해외인증신청] 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 등록

 

◦ 신청서를 출력하여 대표자 날인 후 접수일까지 첨부서류와 함께 본점 또는 

  공장이 위치한 소재지의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에 제출 

 

* 마감당일 소인이 찍힌 우편까지 유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