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해외민간네트워크 활용사업
지원기업 모집 안내
1. 사업 목적
○독자적으로 해외마케팅 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에게 민간의 전문서비스를 제공하여 수출촉진
○해외 현지의 컨설팅․마케팅회사를 “해외민간네트워크”로 지정하여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
☞해외민간네트워크란? - 중소기업청이 지정한 컨설팅․마케팅회사로서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수출, 해외투자, 기술제휴 등의 분야에서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기업 - ‘13년도 기준 50개국 135개사 지정 (확인방법 : 수출지원센터(www.exportcenter.go.kr)→수출지원사업→ 해외민간네트워크→사업안내→해외민간네트워크 리스트 다운로드) |
2. 지원 규모 : 350개사 내외
3. 지원 대상
◦ 구체적인 해외진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 지원 제외 > ① 주된 사업의 업종이 지원제외 대상업종(별첨)에 해당하는 경우 ② 신청 및 선정 시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③ 세금을 체납 중인 기업 ④ 본 사업에 5회 이상 참여한 기업* 3년 이상 동일국가 지원기업은 다른 국가로만 참여 가능
4. 지원 분야
분야 |
지원내용 |
기술수출 (제휴) |
기술수출 및 제휴(기술이전, 협력, 라이센싱 등) 파트너 알선 및 현지 지원이 가능한 기업 |
해외 투자유치 |
해외 벤처캐피탈 연계, 현지투자 상담 지원 등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이 가능한 기업 |
조달진출 |
국제기구 및 국가별 국제 조달시장에 직접 진출하거나, 공공조달 벤더와 거래알선, 입찰 대행업무를 수행하는 기업 |
품목별 타겟 진출 |
다수의 중소기업(5개사)이 생산하는 산업별 유사 제품을 묶어, 온-오프라인의 채널을 활용한 판매·판로개척이 가능한 기업 |
인큐베이팅 서비스 |
인큐베이팅 역량을 갖춘 민간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생산설비 등 중장기적인 기술마케팅 및 유지․관리가 필요한 업종 중심으로 인큐베이팅 서비스 제공 |
현지 투자지원 |
중소기업의 현지 진출을 위한, 투자타당성 검토, 파트너 발굴, 현지법인 설립지원 등이 가능한 기업 |
해외유통망 진출 |
전문 유통채널 진출을 직접 지원하거나, 세일즈랩 등 마케팅 전문가를 활용, 해외 대형할인점, 백화점 등 유통채널 진출지원이 가능한 기업 |
수출지원 |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시장조사, 바이어 발굴, 현지 마케팅 세일즈활동, 홍보대행, 수출계약지원, 대금회수 등이 가능한 기업 |
5. 지원 내용
○ 지원 방법 : 지원기업과 해외민간네트워크 컨설팅 서비스 상호 매칭
○ 지원 금액 : 총 컨설팅 계약금액의 70, 50% 보조금 한도 내 지원- 지원 비율
기 준 |
지원비율 |
업체분담률 |
전년도 직수출액이 500만불 미만 |
70% |
30% |
전년도 직수출액이 500만불 이상 |
50% |
50% |
※ (‘13년 현재) 동일국가 최대 3년까지 지원 → (’14년 변경 예정) 동일국가 최대 2년까지 지원 (총 참여가능 년수는 5년으로 동일)
- 지원 한도
지역1 : 북미,유럽,러시아, CIS, 일본, 싱가포르, 대양주, 중남미(브라질, 아르헨티나) |
업체당 월 200만원 |
지역2 : 중국, 동서남아, 중남미, 아프리카 등 |
업체당 월 170만원 |
6. 지원 절차
절 차 |
내 용 |
담 당 |
신청 접수 <1월 중순> |
․온라인신청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 |
기업 → 중진공 |
| ||
평가 및 선정통보 <3월중> |
․기업평가(서류‧현장실사), 선정 및 통보 |
중진공 →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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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계약체결 <4월중> |
․지원기업과 해외민간네트워크 상호매칭 |
기업 ↔ 해외민간네트워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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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추진 <5월~2월> |
․컨설팅 보고서 제출(월간/중간/최종) ․보조금 신청 ․보조금 지급 |
해외민간네트워크 → 기업 기업 → 중진공 중진공 → 해외민간네트워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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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관리 <12월> |
․해외민간네트워크 수행실적 평가 ․성공사례 발굴 |
중진공 |
7. 신청․접수 안내
○ 신청 기간 : 2013.2.4(월) 오후 8시 ~ 2.15(금) 자정까지
○ 신청 방법 :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문 의 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수출마케팅처 (T.02-769-6845/6856/705/842)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부 수출협력팀 (첨부의 사업안내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