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해외민간네트워크 모집 공고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는 우리 중소기업의 수출 및 해외진출을 위한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어줄 전문 마케팅․컨설팅 회사를 모집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10월 31일

 

중소기업청장

I. 해외민간네트워크 개요


 



 

중소기업청(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해외 현지의 역량있는 민간 마케팅․컨설팅 회사를 “해외민간네트워크”로 지정*하여 중소기업의 제품수출 및 해외진출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 2012년 43개국 132개 해외민간네트워크 지정․운영 중

 

< 해외민간네트워크 지정 시 참여가능한 중소기업청 지원사업 >

 

(해외민간네트워크 활용사업) 중소기업과 해외민간네트워크 간 매칭을 통해, 중소기업의 제품수출 및 현지진출에 필요한 전문 서비스를 민간네트워크가 제공하고 소요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

 

⇨ 국가별 1.5~2천만원 한도, 중소기업 수출역량별 50~70%지원

 

(중소기업 수출역량강화 사업) 중소기업의 수출역량별로 시장조사홍보용디자인개발․온라인마케팅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 참여기업이 필요로 하는 해외시장조사 등의 서비스 제공

 

(무역촉진단 파견 사업) 중소기업간 공동 해외전시회 참가․시장개척단파견․수출컨소시엄 구성․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 주관단체 등이 필요로 하는 전시회 구성․바이어 섭외․상담회 주선 등의 서비스 제공

 

이외, 중소기업청 및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수출지원프로그램의 수행사로 활동



2. 모집분야 및 신청자격


 



 

1. 모집 분야

 


분야


내 용


일반


수출

지원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시장조사, 바이어발굴, 현지 마케팅 세일즈활동, 홍보대행, 수출계약지원, 대금회수 등


전략


현지투자


중소기업의 현지 진출을 위한 투자타당성 검토,

파트너 발굴, 현지법인 설립지원 등


기술제휴


기술제휴(기술이전, 협력, 라이센싱 등) 파트너 알선 및 현지 지원


투자유치


해외 벤처캐피탈 연계, 현지투자 상담 지원 등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


조달진출


국제기구 및 국가별 국제 조달시장에 직접 진출하거나, 공공조달 벤더와 거래 알선, 입찰 대행 업무 수행


대형유통망

진출


대형유통망에 직접 납품이 가능하거나 세일즈랩 등 마케팅 전문가를 활용, 대형할인점, 백화점 등 유통채널 진출지원


품목별·

시장별 공동진출


다수의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유사제품 간 또는 특정타깃시장 진출을 위한 공동마케팅 지원 (중소기업 수출 컨소시엄 활동 지원)



 

2. 신청 자격

 

< 미국, 독일, 러시아, 카자흐스탄, 중국, 일본, 베트남, 인도 >

 

소재지


자격요건


국내소재

기업


2년 이상 해외진출 지원업무 수행, 해외 현지법인(지사) 운영

 

연매출(‘11) 1억원 이상

 

해외법인(지사)이 없는 경우, 현지 업무제휴 파트너 기업

(기관)과2년 이상 협력하고, 협력체계 및 실적이 우수한 기업


해외소재

기업


1년 이상 현지에서 동 사업 관련 업무 수행, 한국기업(현지

법인)에 대한 컨설팅 실적이 있는 경우

 

한국 내 지사 및 업무제휴 파트너가 있는 경우 우대

조달, 대형유통망 등 직접 납품을 실시하는 벤더 우대



 

< 상기 8개국 이외 국가 >

소재지


자격요건


국내소재

기업


2년 이상 해외진출 지원업무 수행, 해외현지법인(지사)운영

연매출 (‘11) 1억원 이상

해외법인(지사)가 없는 경우, 현지업무제휴 파트너 기업

(기관)과 협력한 적 있는 기업


해외소재

기업


현지에서 동 사업 관련 업무 수행한 기업

한국기업에 대한 컨설팅 실적이 있는 경우 및 한국내 지사․ 파트너사가 있는 경우 우대

조달, 대형유통망 등 직접 납품을 실시하는 벤더기업 우대



◦ 신청 제외 대상

 

- 신청 및 선정 시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3.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 2012. 11. 14(수)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온라인 :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

 

※ 홈페이지 회원 가입(기업회원으로 가입)→수출지원사업→

해외민간네트워크 활용사업→해외민간네트워크→사업참여신청



 

- 신청접수 관련 홈페이지 시스템 문의 (☏ 02-769-6716)

 

◦ 문의처

 

- 신청 및 접수관련 : 중소기업진흥공단 글로벌사업처(☏ 02-769-6703/ 6845)

 

- 사업제도 관련 : 중소기업청 해외시장과 (☏ 042-481-4473)

 

지원사업 관련 상세처리절차, 참고자료, 접수‧문의처는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의 [수출지원사업-해외민간네트워크 활용사업-사업안내]를 참조



 

4. 해외민간네트워크 지정 절차


 



(평가 일정) 모집공고 (10월말) → 신청 및 접수 (10~11월초)→ 서류 및 현장평가 (11월~12월) → 선정심의 (‘13년 1월)

 

(평가 방법) 서류심사 및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 지원기반 등을 점검

구 분


내 용


1차 심사

(서류 심사)


- 지원 자격, 필수 제출서류 구비, 금융불량 여부 등 서류 심사


2차 심사

(실태 조사)


- 국내 소재기업 : 중진공 및 지역수출센터 중심으로 실태조사

- 해외 소재기업 : 중기청․중진공 담당자 등


3차 심사

(심의위원회)


-민간전문가 및 중기청․중진공 임원급으로 심의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