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해외민간네트워크 모집 공고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는 우리 중소기업의 수출 및 해외진출을 위한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어줄 전문 마케팅․컨설팅 회사를 모집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10월 31일
중소기업청장
I. 해외민간네트워크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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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청(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해외 현지의 역량있는 민간 마케팅․컨설팅 회사를 “해외민간네트워크”로 지정*하여 중소기업의 제품수출 및 해외진출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 2012년 43개국 132개 해외민간네트워크 지정․운영 중
< 해외민간네트워크 지정 시 참여가능한 중소기업청 지원사업 > ◇ (해외민간네트워크 활용사업) 중소기업과 해외민간네트워크 간 매칭을 통해, 중소기업의 제품수출 및 현지진출에 필요한 전문 서비스를 민간네트워크가 제공하고 소요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 ⇨ 국가별 1.5~2천만원 한도, 중소기업 수출역량별 50~70%지원 ◇ (중소기업 수출역량강화 사업) 중소기업의 수출역량별로 시장조사․홍보용디자인개발․온라인마케팅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 참여기업이 필요로 하는 해외시장조사 등의 서비스 제공 ◇ (무역촉진단 파견 사업) 중소기업간 공동 해외전시회 참가․시장개척단파견․수출컨소시엄 구성․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 주관단체 등이 필요로 하는 전시회 구성․바이어 섭외․상담회 주선 등의 서비스 제공 ※ 이외, 중소기업청 및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수출지원프로그램의 수행사로 활동 |
2. 모집분야 및 신청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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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집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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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내 용 |
일반 |
수출 지원 |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시장조사, 바이어발굴, 현지 마케팅 세일즈활동, 홍보대행, 수출계약지원, 대금회수 등 |
전략 |
현지투자 |
중소기업의 현지 진출을 위한 투자타당성 검토, 파트너 발굴, 현지법인 설립지원 등 |
기술제휴 |
기술제휴(기술이전, 협력, 라이센싱 등) 파트너 알선 및 현지 지원 | |
투자유치 |
해외 벤처캐피탈 연계, 현지투자 상담 지원 등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 | |
조달진출 |
국제기구 및 국가별 국제 조달시장에 직접 진출하거나, 공공조달 벤더와 거래 알선, 입찰 대행 업무 수행 | |
대형유통망 진출 |
대형유통망에 직접 납품이 가능하거나 세일즈랩 등 마케팅 전문가를 활용, 대형할인점, 백화점 등 유통채널 진출지원 | |
품목별· 시장별 공동진출 |
다수의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유사제품 간 또는 특정타깃시장 진출을 위한 공동마케팅 지원 (중소기업 수출 컨소시엄 활동 지원) |
2. 신청 자격
< 미국, 독일, 러시아, 카자흐스탄, 중국, 일본, 베트남, 인도 >
소재지 |
자격요건 |
국내소재 기업 |
․2년 이상 해외진출 지원업무 수행, 해외 현지법인(지사) 운영 ․연매출(‘11) 1억원 이상 ․해외법인(지사)이 없는 경우, 현지 업무제휴 파트너 기업 (기관)과2년 이상 협력하고, 협력체계 및 실적이 우수한 기업 |
해외소재 기업 |
․1년 이상 현지에서 동 사업 관련 업무 수행, 한국기업(현지 법인)에 대한 컨설팅 실적이 있는 경우 ․한국 내 지사 및 업무제휴 파트너가 있는 경우 우대 ․조달, 대형유통망 등 직접 납품을 실시하는 벤더 우대 |
< 상기 8개국 이외 국가 >
소재지 |
자격요건 |
국내소재 기업 |
․2년 이상 해외진출 지원업무 수행, 해외현지법인(지사)운영 ․연매출 (‘11) 1억원 이상 ․해외법인(지사)가 없는 경우, 현지업무제휴 파트너 기업 (기관)과 협력한 적 있는 기업 |
해외소재 기업 |
․현지에서 동 사업 관련 업무 수행한 기업 ․한국기업에 대한 컨설팅 실적이 있는 경우 및 한국내 지사․ 파트너사가 있는 경우 우대 ․조달, 대형유통망 등 직접 납품을 실시하는 벤더기업 우대 |
◦ 신청 제외 대상
- 신청 및 선정 시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3. 신청기간 및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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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기간 : 2012. 11. 14(수)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온라인 :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
※ 홈페이지 회원 가입(기업회원으로 가입)→수출지원사업→ 해외민간네트워크 활용사업→해외민간네트워크→사업참여신청 |
- 신청접수 관련 홈페이지 시스템 문의 (☏ 02-769-6716)
◦ 문의처
- 신청 및 접수관련 : 중소기업진흥공단 글로벌사업처(☏ 02-769-6703/ 6845)
- 사업제도 관련 : 중소기업청 해외시장과 (☏ 042-481-4473)
※ 지원사업 관련 상세처리절차, 참고자료, 접수‧문의처는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의 [수출지원사업-해외민간네트워크 활용사업-사업안내]를 참조 |
4. 해외민간네트워크 지정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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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일정) 모집공고 (10월말) → 신청 및 접수 (10~11월초)→ 서류 및 현장평가 (11월~12월) → 선정심의 (‘13년 1월) □ (평가 방법) 서류심사 및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 지원기반 등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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