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2012년 하반기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사업 참가업체모집[2차]
사업개요
- 지원대상 : 해외에서 개최되는 전시회에 국가관 등을 구성하여 단체로 참가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참여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중소기업
- 지원부문 : 2012년 12월 ~ 2013년 2월 기간 내 개최되는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 해외전시회 정보 : www.gep.or.kr → 전시회 정보 확인가능
- 지원규모 : 7개사 내외 (신청기업의 신청금액에 따라 지원규모는 변경될 수 있음)
- 지원내용 : 부스임차료 및 기본장치비(350만원 한도), 통역비(50%이내),
항공료(1개사 1인 50% 이내)
※ 지원금은 전시회 참가 후 7일 이내 결과보고서 등 해당 서류제출 후
검토절차를 거쳐 지급
※ 기 지원업체도 신청가능 (단, 제주특별자치도 해외마케팅 지원
지침에 따라 해외전시회, 무역사절단 파견등 지원은 연 최대
5회가능)
- 선정방법 : 제주특별자치도 해외마케팅 지원지침 평가기준에 의한 선정
(붙임1 참조)
지원 제외대상
- 금융기관 등에 신용불량자로 등재된 경우
- 국세, 지방세 등 체납인 경우
지원금 미지급 및 환수 대상
- 미지급 대상 : 동일 전시회에 대하여 타 수출지원기관(조합, 단체, 정부산하기관,
행정시 등 포함)으로부터 중복 선정된 기업
- 환수 대상 : 지원금 지급 이후 타 수출지원기관에서 중복으로 지원받음이 확인될
시 지원금 전액 환수
신청방법
- 신청기한 : 2012년 11월 30일(금)까지
- 신청방법 :“제주특별자치도 전자무역지원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신청 후
제출서류를 중진공 제주지역본부로 우편 송부
⇒ kr.e-jejutrade.com → 수출지원사업 → 사업참가신청 →
‘2012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사업 ’
- 제출서류 : ①∼③까지의 양식은 홈페이지(kr.e-jejutrade.com)에서 다운로드
①신청서(붙임2), ②계획서 및 지원신청내역서(붙임3),
③신용정보의제공및활용동의서(붙임4) ④사업자등록증 사본,
⑤지방세 및 국세완납증명서(원본), ⑥수출실적 증명(‘11년)
※ 보유시 제출 : 외국어 카탈로그, 해외규격 및 인증서,
최근 3년이내 수출관련 수상실적 증명, 수출기업화/수출유망중소
기업 지정증명서, 최근 1년이내 전시회 개최국가 바이어의
인콰이어리(샘플 및 견적요청서, 수출계약서등)
문의 및 접수처
- 제주특별자치도 수출진흥본부 김수은 주무관
Tel: 064-710-3843 E-mail: quicksil@korea.kr
- 중소기업진흥공단 제주지역본부 강성희
Tel: 064-751-2059 E-mail: sun1322@sbc.or.kr
주소: (690-732) 제주시 연삼로 473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4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