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적으로 해외마케팅 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에게 해외 현지의 컨설팅․마케팅회사를 “해외민간네트워크”로 지정하여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

1. 지원 목적

연간 단위(약 10개월, 연초 모집·선정)의 컨설팅과 별도로, 연중 발생하는 중소기업 수요 충족차원에서 단기 컨설팅(3개월) 지원

- 수출통관 애로, 클레임 대응, 법적 분쟁 해결, 마케팅 후속지원 등 비교적 단기간에 해소 가능한 애로 해결 컨설팅 위주로 지원

- 수출계약 체결, 통관, 클레임 대응, 특허․법률 분쟁 대응 등

2. 지원 규모 : 50개사 내외

3. 지원 대상

ㅇ 컨설팅 수행목표가 구체적이고 단기간 내 지원이 가능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 지원제외

① 주된 사업의 업종이 지원제외 대상업종(별첨)에 해당하는 경우

② 신청 및 선정 시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③ 세금을 체납 중인 기업

* ‘13년도 일반 및 전략 컨설팅 기참여기업은 단기컨설팅지원 제외


*[첨부1] 지원제외 대상업종

4. 지원 분야

ㅇ 비교적 단기적으로 해소 가능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지원

구분

주요 내용

해외마케팅

사후관리

기 수행한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 관련 상담 및 면담, 바이어 후속 의견 조회, 계약조건 검토, 계약체결 관련 협상 대행, 계약지원 등

해외마케팅

연계지원

타겟바이어 발굴 및 접촉 결과보고, 경쟁제품 조사, test marketing, 생산품 설명회 개최, 전시회·상담회 사후지원 등


* 지원기업 필요에 따라, 필요 과업을 선택적으로 지원

5. 지원 내용

ㅇ 중소기업-민간네트워크 간 매칭을 통해 단기간 지원 가능한 컨설팅을 지원하고 소요 컨설팅비의 일부를 지원

- 지원기간 및 비율 : 3개월 이내 (계약금액의 80%)

- 지원한도 : 진출지역별로 업체당 월170만원 또는 200만원

정부지원

한도

북미, 유럽, 러시아, CIS, 일본, 싱가포르, 대양주, 중남미(브라질, 아르헨티나)

업체당

월 200만원

중국, 동서남아, 중남미 등

업체당

월 170만원


6. 신청․접수 안내

○ 신청 기간 : 2013. 8. 19(월) ~ 2013. 8. 28(수)

신청 방법 :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문 의 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수출마케팅처 (T.02-769-6856/705/842)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부 수출협력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