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지원사업에 신청하신 기업에게 아래와 같이 추후 일정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추후 일정

◦ 선정위원회 : 9월말

 최종선정발표 : 10월초(10월 3일 전후) 

 협약체결 : 10월 7일 ~ 

 

2. 협약서 작성요령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관리기관 :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 전 화 : 02)860-1312~3 / F A X : 02)860-1319

 - 담당부서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해외인증센터

◦ 협약대상자 : 관리기관과 중소기업간 체결

주관기업은 협약서를 인터넷(웹)에서 작성 후 공인인증서 확인을 거쳐 온라인으로 관리기관에 제출(*E-Mail, FAX 접수는 불가)

- 관리기관은 제출된 협약서를 검토하고, 협약서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수정입력

 

3. 협약서 작성시 유의사항

◦ 신청서상의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

- 신청서에 기재된 인증명칭, 인증품목, 정부출연금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

- 과제담당자 지정 : 주관기업의 경우 실제 인증획득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를 입력하고, 컨설팅기관의 경우 해당 과제수행 컨설턴트를 선택 

◦ 정부출연금 한도액

- '세부시행지침 5'에 의거【별표 2】“지원규격별/제품분야별 정부출연금 한도기준”에 따라 자동 입력됨

 

4. 기타 유의사항

◦ 과제수행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1년 이내에 과제를 완료하여야 함(운영요령 제16조)

협약기간은 협약체결일로 부터 1년을 원칙으로 함. 다만, 협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협약 체결시 소요 기간과 그 사유를 관리기관에 공문으로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연장 할 수 있음

◦ 협약 체결 후에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외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없음(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된 경우에 한해 인정)

◦ 지원대상업체 선정 이후, 협약체결에서부터 과제수행 완료보고까지의 사업운영․관리에 관한 모든 업무추진은 관리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수출준비기업으로 선정된 업체는 수출실적 증명기간을 포함하여 협약 기간을 최대 2년으로 할 수 있다. <주의사항>1. 인증서는 협약체결일로부터 1년이내에 획득하여야 함 2. 평가적용기간(사업신청시작일 2개월전부터 12개월간)내에 수출실적이 없어야 함 3. 인증획득 후 1년 이내 해당 제품의 수출실적이 없는 경우 지원이 취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