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상반기
국방 절충교역 참가 희망기업 모집 공고


1. 사업목적
    국방 절충교역 대상물품이 군수품에서 중소기업 일반물자까지 확대됨에 따라 중소기업 제품의 Pool을 구성하여 절충교역 협상 시 활용함으로써 중소기업 수출지원 확대
 
 ※절충교역이란?
   국외로부터 무기 또는 장비 등을 구매할 때 계약상대방으로부터 관련 지식 또는 기술 등을 이전받거나 국외로 국산무기?장비 또는 부품 등을 수출하는 등 일정한 반대급부를 제공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교역
  * 1,000만불 이상의 외화를 지출하는 경우, 계약금액의 10%이상 반대급부 제공

2. 신청자격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 제조업 전업율 30%이상이며, 국내제조활동이 50%이상인 기업
    ※ 금융기관에 불량거래자로 규제중이거나,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은 제외
 
3. 지원내용 및 추진절차
    참여기업 정보를 수집, 분류하여 Pool을 구성하고, 이를 활용하여 국방절충교역 참여 지원(2년간)
    * 선정 후 2년까지 자격이 유지되며, 2년 초과기업은 재지정 필요

4. 신청 및 접수방법
    신청접수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www.exportcenter.go.kr)
   접수기간 : 2013. 7. 12(금) ~ 7. 19(금)
 
5. 선정 평가
    (모집규모) 현장평가 후 선정심의 위원회의 의결을 통과한 중소기업(100개사 내외)
 
    (선정기준) 신청기업의 기술혁신 및 품질수준, 생산관리능력, 글로벌 경영 및 고객관리능력, 신용평가 등급 등을 평가
     * 평가결과 일정점수(60점) 이상인 기업을 선정심의위원회에 상정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기업에 한해 절충교역 대상기업으로 추천
    (선정우대) 중소기업청에서 수출유망중소기업, 글로벌강소기업 및 World-Class 300으로 지정한 기업 및 유관부처(기관)의 강소기업 육성대상에 선정된 기업은 현장평가 제외
     * 수출입은행(히든챔피언), 기업은행(수출강소기업 PLUS500), KB(히든스타500)
 
6. 제출서류
  -신청서(온라인 신청)
  -구비서류(현장평가시 제출) : ①기업현황자료(별지 1호), ②직전 3개년도 표준재무제표, ③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별지 2호), ④기술 및 품질 인증서 각1부, ⑤수출실적 확인서, ⑥벤처기업?이노비즈기업?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가족친화기업?타 부처인증 우수기업 여부 확인서(인증서) 각1부
 
7. 선정결과 공지
   수출지원센터(www.exportcenter.go.kr) 및 절충교역 사이트(offset.gobizkorea.com)에 선정결과 공지

8. 준수사항
  * 절충교역 참여업체는 방위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방위사업청에서 정한 방위사업관리규정 등 절충교역 관련 제규정에 따른 다음 사항을 준수
   - 국외 계약상대방과 “국방 절충교역 추천 품목” 협상
   - 국외 계약상대방과 절충교역 양해각서(Offset MOU) 체결 및 제출
   - 국외 계약상대방과 구매계약서 체결 및 제출
   - 분기 이행실적 보고서 및 성과분석 보고서 작성 및 제출
   - 기타 절충교역 관련 제규정에 따른 사항
   * 방위사업관리규정 및 절충교역지침서는 방위사업청 홈페이지(방위사업정보 → 법령정보 → 방위사업청 행정규칙)에서 확인

 ※ 구비서류 (현장평가 시 제출)
 1. 기업현황자료 1부
 2. 직전3개년도 표준재무제표(국세청자료)
 3.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별지 2호 서식]
 4. 평가관련 각종 인증서
 5. 수출실적 확인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