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 지원사업에 신청하신 기업에게 추후 일정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업이 적지 않고 연휴 등으로 계획된 "5/20 선정발표, 5/21 협약체결" 등의 일정이
아래와 같이 다소 연기되었으니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1. 추후 일정
◦ 선정위원회 : 5월말
◦ 최종선정발표 : 6월 2일(월)전후
◦ 협약체결 : 6월 2일(월)부터 10일 이내
2. 협약서 작성요령
◦ 협약대상자 : 관리기관과 참여중소기업간 체결
- 참여기업은 협약서를 인터넷(웹)에서 작성 후 공인인증서 확인을 거쳐
관리기관에 온라인으로 전자협약서 제출(*E-Mail, FAX 접수는 불가)
- 관리기관은 제출된 협약서를 검토하고, 협약서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수정입력
3. 협약서 작성시 유의사항
◦ 신청서상의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
- 신청서에 기재된 인증명칭, 인증품목, 정부출연금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
- 과제담당자 지정 : 주관기업의 경우 실제 인증획득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를 입력하고, 컨설팅기관의 경우 해당 과제수행 컨설턴트를 선택
◦ 정부출연금 한도액
- '세부시행지침 5'에 의거【별표 2】“지원규격별/제품분야별 정부출연금 한도기준”에 따라 자동 입력됨
4. 기타 유의사항
◦ 과제수행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1년 이내에 과제를 완료하여야 함.
◦ 협약기간은 협약체결일로 부터 1년을 원칙으로 함. 다만, 협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협약 체결시 소요 기간과 그 사유를 관리기관에 공문으로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연장 할 수 있음
◦ 협약 체결 후에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외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없음(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된 경우에 한해 인정)
◦ 지원대상업체 선정 이후, 협약체결에서부터 과제수행 완료보고까지의 사업운영․관리에 관한 모든 업무추진은 관리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5. 관리기관 연락처
◦ 일반 해외규격인증 관리기관 :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 전 화 : 02)860-1312~3 / F A X : 02)860-1319
- 담당부서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중소기업인증지원센터
◦ 고부가가치 해외규격인증 관리기관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 전 화 : 02)507-8123~6 / F A X : 02)507-8118
- 담당부서 : 한국화학융압시험연구원 중소기업수출인증사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