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제1회 수출성장동영상 콘테스트 공고


무역2조불 시대 가속화를 위한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붐 조성을 위해 제1회 중소·중견기업 수출성장동영상 콘테스트를 개최하오니 많은 기업의 참여바랍니다.
사업목적 : 중소기업수출지원사업 활용을 통한 첫 수출 성공 또는 수출성장스토리를
           통해 중소기업의 수출을 촉진하고 수출지원사업의 활용도를 제고
신청자격
  ㆍ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본사 또는 공장이 서울에 소재
  ㆍ 중견기업확인요령(제2012-247호)에 의한 중견기업(접수마감일 기준 확인서가 
      유효해야 함) 또는 World-class300 지정기업으로 본사 또는 공장이 서울에 소재
응모대상
  ㆍ 중소기업수출지원사업을 활용하여 첫 수출에 성공한 기업의 수출이야기를 담은
      동영상의 시나리오 및 그 동영상 (5분내, HD급)
  ㆍ 중소기업수출지원사업을 활용하여 매출, 수출 또는 고용이 급성장한 기업의
      수출이야기를 담은 동영상의 시나리오 및 그 동영상(5분내, HD급)
    - 첫수출 성공 또는 매출, 수출 또는 고용 증가가 중소기업수출지원사업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을 필요는 없으나 수출과정에서 활용한 중소기업수출지원
      사업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함
    - 중소기업수출지원사업이라 함은 산업부, 중소기업청의 수출지원사업뿐 아니라
      코트라, 무역협회, 수출입은행 등 수출유관기관의 사업도 포함
지원내용
  ㆍ (상금) 최종 3위 수상작에 대한 상장 및 상금 증정(대상 1,000만원, 최우수상
      800만원, 우수상 500만원)
   * 동영상 제작비 예산범위 내에서 일부 지원
  ㆍ (홍보) 매일경제신문 기획기사 홍보(선정직후 1회)
  ㆍ (가점부여) 수출역량강화사업 및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원사업 참여시 가점
      부여(3점)
  ㆍ (인력유입) 국내 유수대학 무역학과 강의시간에 선정기업 동영상 방영 및 서울 
      고용노동청과 협력하여 지속적인 구인알선을 지원하여 우수인력이 선정기업에
      유입되는 환경조성을 지원
  ㆍ (네트워크 구축지원) 수출기업인모임(엑스포트 클럽)의 매월 활동시 수상작
      방영하여 BtoB, BtoC 거래 환경 조성 지원
제출서류
【예비(시나리오)평가단계】
  ㆍ 신청서 1부.(붙임1)
  ㆍ 동영상 시나리오 1부.(붙임 2)
  ㆍ 최근 3년간 중소기업수출지원사업 선정이력 총괄표 1부.(붙임3)
【동영상평가단계 : 예비평가를 통과한 기업에 한함】
  ㆍ 동영상 파일 1부.
  ㆍ 최근 3년간(2010~2012) 손익계산서와 수출실적증명원(직수출기준) 각 1부.
  ㆍ 중견기업확인서, 여성기업확인서류 각 1부.(해당자에 한함)
  ㆍ 최근 3년간(2010~2012) 사업장가입자명부 각 1부
    (수출로 인해 고용이 증가한 기업에 한함)
신청접수
  ㆍ 기간 : (시나리오) ‘13.5.14~6.14일→(동영상) ’13.6.24~7.12일
  ㆍ 제출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제출
   - 1차 서류 : 스캔하여 이메일로 사전 제출 후 원본은 우편 또는 방문제출
   - 2차 서류 : 동영상 파일 및 서류는 사전에 이메일로 송부하고 원본은 우편
                또는 방문제출
  ㆍ 제출처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6(중앙로) 기술표준원 5동 201호
  ㆍ 문의처 : 02-509-6663 또는 010-5226-4910, 이메일 : erica0309@smba.go.kr
추진일정
  ※ 첨부파일 참조
평가방법
  ㆍ 시나리오를 평가하는 예비평가 및 동영상 평가의 총 2단계 평가시스템으로 구성
  ㆍ 주된 평가기준은 시나리오 전개의 논리성, 수출효과,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활용도, 동영상 작품의 우수성 등을 종합 평가
  ㆍ 여성기업, World-class 300선정기업(‘11~13), 소프트웨어기업은 평가시
      가점 부여
선정결과 안내
  ㆍ 최종선정기업(1~3위)에게 시상식 일정 등을 개별 통보(전화, 공문, 휴대폰 문자)
      하되, 탈락기업에게는 통보하지 않음
 
유의사항
  ㆍ 응모대상인 동영상은 일반적인 기업 홍보동영상을 의미하지 않으며, 수출 붐
    조성을 위해 수출성공사례 및 노하우 공유 등 사실적 현장 내용의 동영상임
  ㆍ 상금의 제세공과금은 수상자가 납부
  ㆍ 작품의 저작권은 중소기업청에 귀속되며 응모작은 반환하지 않음
  ㆍ 구매확인서 등 간접수출은 인정하지 않음
  ㆍ 소프트웨어기업의 수출실적증명원은 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
  ㆍ 수출역량강화사업과 수출유망중소기업 가점의 유효기간은 각각 ’14년 및
      ‘13년 하반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