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증명(확인)시스템구축
지원사업(추가) 시행계획 공고


 
한-EU 및 한-미 FTA 발효 등 국제무역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효율적인 원산지정보 관리를 통한 중소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원산지증명(확인)시스템구축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신청요령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1. 목적
 ◦ FTA 확산 등 국제무역환경 변화에 따른 중소기업의 효율적인 원산지정보 관리 도모

2. 지원내용
 ◦ 원산지증명시스템 구축을 위한 FTA전문가 컨설팅, 원산지증명시스템 도입,활용교육등
   - FTA컨설팅(관세청) : 관세사 등 전문가 파견비용(전액, 최대 300만원)
   - 원산지증명시스템(중기청) : 시스템 구축비용(50% 이내, 최대 700만원)
   < 원산지증명(확인)시스템 구축 지원유형 >

지원유형 지원내용 비고
단순컨설팅형 FTA 컨설팅 관세청
컨설팅 연계-Ⅰ형 일반보급형(PC형 FTA-PASS) 관세청
컨설팅 연계-Ⅱ형 업그레이드형(서버일체형) 중기청

*  지원유형은 업종, 규모, 생산(수출)품목, 전담인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지원업체,
   FTA전문가, IT전문가 등과 상호 협의하여 최종 결정
** 단, 웹버전 및 민간기업 제공 시스템은 제외(PC형 FTA-PASS 및 국제원산지 정보원의
   업그레이드 버전만 가능)

3. 지원규모(예산) : 20억원  (1차 선정기업 지원예산 포함)

신청자격 등
1.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아래의 지원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지원제외대상 >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등 부적합 업종 영위기업
  ◦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중소기업 또는 대표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질서문란자
    로 관리중인 중소기업
    * 금융질서문란자란, 신용정보관리규약(전국은행연합회)에 따라 연체,
      대의변제/대지급/부도 관련인, 금융질서 문란, 화의/법정관리/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기업
  ◦ 당해 연도에 중소기업청의 다른 정보화지원사업 참여기업
    * 단, IT전문인력양성지원사업 및 기술유출방지사업은 제외

2. 신청
  ◦ 접수기간 : 2012. 4. 2(월) 09:00 ~ 4. 27(금) 18:00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및 첨부서류(사업자등록증, 신용정보조회표,
    국민연금사업장가입증명, 최근년도 재무제표 등)
  ◦ 신청방법 :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정보화지원사업 사업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http://it.tipa.or.kr)

3. 우대지원 대상 및 가점 내용(최대 5점)
  ◦ 정보화경영체제(IMS) 인증기업 (5점)
  ◦ 경영혁신형중소기업(MAIN-BIZ), 기술혁신형중소기업(INNO-BIZ), 벤처인증기업,
    싱글PPM인증기업, 글로벌강소기업,「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여성기업,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의한 장애인기업, 방산(물자)업체 (각 2점)
    * 가점은 참여기업에게만 적용하고 최대 2개까지만 인정

4. 기타사항
  ◦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은 사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 FTA컨설팅에 참여하고자 하는 컨설턴트는 관세청(국제원산지정보원)에서 실시하는
    FTA-PASS 전문가 양성교육을 사전에 이수하여야 하며, 교육일정 및 배정기준 등은
    관세청 FTA컨설팅 지원사업 계획 및 운영지침에 따름

5. 문의 및 연락처

기관명 부서, 연락처 (홈페이지)
중소기업청 기술협력과, 042-481-4400, 4405 (www.smba.go.kr)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경영정보화부, 02-3787-0474, 0475 (www.tip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