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동 사업 공지사항에 올라온 “2013년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계획 공고와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안내(HWP)”를 확인하시고 아래 사항에 유의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작성(온라인)

신청업체는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http://www.exportcenter.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수출지원사업 바로가기]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 [인증신청] → [해외인증신청] 메뉴에서 신청서 작성 등록(수정 가능)

 

□ 구비서류 제출(오프라인)

온라인 신청서를 출력하여 대표자 날인 후 접수일까지 위 구비서류와 함께 본점 또는 공장이 위치한 소재지의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수출지원센터)에 우편(마감당일 소인이 찍힌 우편까지 유효) 또는 직접 제출

 

□ 구비서류

“2013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신청업체 구비서류”와 아래에 제시된 “구비서류 제출 시 참고사항”을 반드시 확인할 것.

 

□ 유의사항

* 아래의 경우에는 서류평가시 반영하지 않을 뿐 아니라 사안에 따라 신청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임.

- 구비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신청서 상 “기업특성”에 신청기업이 체크하지 않은 경우.

- 구비서류 등을 (제3자 확인 등이 없이) 신청기업이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 구비서류 중 특허, 실용신안 출원-등록 및 각종 인증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효력이 없는 경우.

- 구비서류 중 일부라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평가대상에서 제외!)

 

□ 첨 부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신청업체 구비서류

- [별지 2호] 신용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 [별지 3호] 중소기업 여부 자가진단 확인서

- [별지 7호] ◯ 참가 확인서(양식)

- [별표 4]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신청업체 평가표

- 해외규격인증정보센터 안내

 

구비서류 제출 시 참고사항

* 제 출 생 략 서 류

- 최근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시스템에서 확인이 불가한 경우가 있으므로 이 점에 유의하여 필요에 따라 관련 공문 및 인증서 제출 요망!

-서류를 제출할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요망, 유효기간 내인 경우만 인정

해외민간네트워크 선정기업(최근 2년 내)

글로벌강소기업

수출인큐베이터 선정기업(최근 2년 내)

HIT 500 선정기업(12년~13년)

NET, NEP 보유기업

K-HIT 선정기업(12년~13년)

해외규격열람실 활용기업

장애인기업(확인서)

Inno-Biz(기술혁신형)기업

부품소재기업(확인서)

벤처기업(확인서)

협업참여기업

Main-Biz(경영혁신형)기업

여성기업(확인서)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포함)

수출유망중소기업

녹색기업(기술, 사업, 전문)

수출역량강화사업 선정기업(최근 2년 내)

수출컨소시엄 참여기업(12년~13년)

우수그린비즈 선정기업


* 제 출 필 요 서 류

- 사본인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요망, 유효기간 내인 경우만 인정

1. 반드시 제출할 서류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신청서

12년도 재무제표

(개인기업인 경우 부가세과세표준증명)

신용정보제공및이용동의서

12년도 수출실적의확인및증명(신청)서

중소기업여부자가진단확인서

11년도 수출실적의확인및증명(신청)서

2. 해당될 경우 제출할 서류(- 참고사항!)

수출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수출준비기업만 해당!)

- 1년 내, 수출실적이 “0”인 경우 제출

시장개척단 및 해외전시회 주관기관 확인서

- 2년 내, 확인서가 없는 경우 별지 활용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

- 원산지증명서가 아님!

해외지사(법인) 사업자 등록증

- 해외지사화사업이 아님!

외국어카탈로그

- 1부(제출요망)

국내외발행 외국어 홍보지

- 2년 내, 외국어 홍보지 수록내용 사본(제출요망)

ISO 등 품질시스템 인증서

- 사본(제출요망)

회사조직도

- 홈페이지 상 및 ISO 인증 시 수록내용 사본

부서별 인력현황표

- 자체 작성하여 첨부 가능

특허, 실용신안 등록증 및 출원사실증명원

- 특허, 실용신안만 해당됨!

해외규격인증 교육이수증

- 온라인 및 오프라인 수료증(최근1년)

사업자등록증(개인) 및 등기부등본(법인)

- 3년 내(창업후)

수-위탁거래 우수기업

-

중소기업 건강관리 추천서

- 치유과제에 동 사업이 명시된 경우만 해당됨!

세계일류상품 지정기업

-

홈페이지(한글, 영문-외국어)

- 홈페이지 주소 필요!

 

 



 

- 경기지방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