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공고 제 2014-81호
2014년 해외민간네트워크 활용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중소기업청장
1. 사업 목적
○독자적으로 해외마케팅 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에게 민간의 전문서비스를 제공하여 수출촉진
○해외 현지의 컨설팅․마케팅회사를 “해외민간네트워크”로 지정하여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
☞ 해외민간네트워크란? -중소기업청이 지정한 컨설팅ㆍ․마케팅회사로서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수출, 해외투자, 기술제휴 등의 분야에서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 가능한 기업 (확인방법 : 수출지원센터>(www.exportcenter.go.kr)→수출지원사업→해외민간네트워크→사업안내→해외민간네트워크 리스트 다운로드) |
2. 지원 규모 : 230개사 내외
- 전략 프로그램 150개사, 일반 프로그램 80개사 내외
3. 지원 대상
○구체적인 해외진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 지원 제외 > |
① 주된 사업의 업종이 지원제외 대상업종(별첨)에 해당하는 경우 ②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 다만,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인)은 참여 가능 ③ 세금을 체납 중인 기업 및 휴폐업 중인 중소기업 ④ 본 사업에 5회 이상 참여한 기업 * 3년 이상 동일국가 지원기업은 다른 국가로만 참여 가능 (단, ‘13년부터 참여한 기업의 경우 2년으로 제한) |
4. 지원 분야 및 내용
① 전략프로그램 : 품목별 공동진출, 조달진출, 기술수출 등 해외민간네트워크로부터 사전에 접수한 진출과제 70개 프로그램
* 프로그램별 상세내용은 ‘2014년 전략 네트워크 리스트’ 첨부파일 참고
② 일반프로그램 : 시장조사, 제품수출, 현지진출 등 참여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내용에 대해 민간네트워크가 지원
분야 |
지원내용 |
기술수출 (제휴) |
기술수출 및 제휴(기술이전, 협력, 라이센싱 등) 파트너 알선 및 현지 지원이 가능한 기업 |
해외 투자유치 |
해외 벤처캐피탈 연계, 현지투자 상담 지원 등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이 가능한 기업 |
조달진출 |
국제기구 및 국가별 국제 조달시장에 직접 진출하거나, 공공조달 벤더와 거래알선, 입찰 대행업무를 수행하는 기업 |
품목별 타겟 진출 |
다수의 중소기업(5개사)이 생산하는 산업별 유사 제품을 묶어, 온-오프라인의 채널을 활용한 판매·판로개척이 가능한 기업 |
인큐베이팅 서비스 |
인큐베이팅 역량을 갖춘 민간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생산설비 등 중장기적인 기술마케팅 및 유지․관리가 필요한 업종 중심으로 인큐베이팅 서비스 제공 |
현지 투자지원 |
중소기업의 현지 진출을 위한, 투자타당성 검토, 파트너 발굴, 현지법인 설립지원 등이 가능한 기업 |
해외유통망 진출 |
전문 유통채널 진출을 직접 지원하거나, 세일즈랩 등 마케팅 전문가를 활용, 해외 대형할인점, 백화점 등 유통채널 진출지원이 가능한 기업 |
수출지원 |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시장조사, 바이어 발굴, 현지 마케팅 세일즈활동, 홍보대행, 수출계약지원, 대금회수 등이 가능한 기업 |
5. 지원 내용
○지원 방법 : 지원기업과 해외민간네트워크 컨설팅 서비스 상호 매칭
○지원 금액 : 총 컨설팅 계약금액의 70, 50% 보조금 한도 내 지원
-지원 비율
기 준 |
지원비율 |
업체분담률 |
전년도 직수출액이 500만불 미만 |
70% |
30% |
전년도 직수출액이 500만불 이상 |
50% |
50% |
-지원 한도
지 역 |
지원한도 |
지역1 : 북미,유럽,러시아, CIS, 일본, 싱가포르, 대양주, 중남미(브라질, 아르헨티나) |
업체당 월 200만원 |
지역2 : 중국, 동서남아, 중남미, 아프리카 등 |
업체당 월 170만원 |
○지원 기간 : 계약가능 기간 및 진출희망 지역 선택권 부여(둘 중 택1)
<계약기간 및 진출지역 선택은 참여기업 선정 후 매칭단계에서 실시>
구 분 |
선택 1 |
선택 2 |
계약 기간 |
최대 10개월 |
각 최대 5개월 |
민간네트워크 수 |
1개사 |
2개사 |
절 차 |
내 용 |
담 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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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접수 <2∼3월 초> |
ㆍ온라인신청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 | 기업 → 중진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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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및 선정통보 <4월 초> |
ㆍ기업평가(서류‧현장실사), 선정 및 통보 |
중진공 →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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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계약체결 <4월 중> |
ㆍ지원기업과 해외민간네트워크 상호매칭 |
기업 ↔ 해외민간네트워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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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추진 <5월~’15.2월> |
ㆍ컨설팅 보고서 제출(월간/중간/최종) ㆍ보조금 신청 ㆍ보조금 지급 |
해외민간네트워크 → 기업 기업 → 중진공 중진공 → 해외민간네트워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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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관리 <12월> |
ㆍ해외민간네트워크 수행실적 평가 ㆍ성공사례 발굴 |
중진공 |
7. 신청ㆍ접수 안내
○신청 기간 : 2014. 2. 27(목) ~ 2014. 3. 7(금)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www.exportcenter.go.kr)
○문 의 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글로벌사업처 (T.02-769-6705/842/856)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부 수출협력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