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공고 제 2014-81호
 

2014년 해외민간네트워크 활용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해외현지의 민간 마케팅․컨설팅 전문회사를 해외민간네트워크로 지정하고, 우리 중소기업의 수출․해외진출시 활용하는 ‘2014년 해외민간네트워크 활용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2월 27일
중소기업청장

 

1. 사업 목적
○독자적으로 해외마케팅 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에게 민간의 전문서비스를 제공하여 수출촉진
○해외 현지의 컨설팅․마케팅회사를 “해외민간네트워크”로 지정하여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

☞ 해외민간네트워크란?
-중소기업청이 지정한 컨설팅ㆍ․마케팅회사로서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수출, 해외투자, 기술제휴 등의 분야에서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 가능한 기업
(확인방법 : 수출지원센터>(www.exportcenter.go.kr)→수출지원사업→해외민간네트워크→사업안내→해외민간네트워크 리스트 다운로드)

2. 지원 규모 : 230개사 내외
- 전략 프로그램 150개사, 일반 프로그램 80개사 내외

3. 지원 대상
○구체적인 해외진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 지원 제외 >
① 주된 사업의 업종이 지원제외 대상업종(별첨)에 해당하는 경우
②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 다만,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인)은 참여 가능
③ 세금을 체납 중인 기업 및 휴폐업 중인 중소기업
④ 본 사업에 5회 이상 참여한 기업
* 3년 이상 동일국가 지원기업은 다른 국가로만 참여 가능
(단, ‘13년부터 참여한 기업의 경우 2년으로 제한)

4. 지원 분야 및 내용
① 전략프로그램 : 품목별 공동진출, 조달진출, 기술수출 등 해외민간네트워크로부터 사전에 접수한 진출과제 70개 프로그램
* 프로그램별 상세내용은 ‘2014년 전략 네트워크 리스트’ 첨부파일 참고
② 일반프로그램 : 시장조사, 제품수출, 현지진출 등 참여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내용에 대해 민간네트워크가 지원
< 지원가능 분야 및 항목 >

분야

지원내용

기술수출

(제휴)

기술수출 및 제휴(기술이전, 협력, 라이센싱 등) 파트너 알선 및 현지 지원이 가능한 기업

해외

투자유치

해외 벤처캐피탈 연계, 현지투자 상담 지원 등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이 가능한 기업

조달진출

국제기구 및 국가별 국제 조달시장에 직접 진출하거나, 공공조달 벤더와 거래알선, 입찰 대행업무를 수행하는 기업

품목별

타겟 진출

다수의 중소기업(5개사)이 생산하는 산업별 유사 제품을 묶어, 온-오프라인의 채널을 활용한 판매·판로개척이 가능한 기업

인큐베이팅

서비스

인큐베이팅 역량을 갖춘 민간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생산설비 등 중장기적인 기술마케팅 및 유지․관리가 필요한 업종 중심으로 인큐베이팅 서비스 제공

현지

투자지원

중소기업의 현지 진출을 위한, 투자타당성 검토, 파트너 발굴, 현지법인 설립지원 등이 가능한 기업

해외유통망

진출

전문 유통채널 진출을 직접 지원하거나, 세일즈랩 등 마케팅 전문가를 활용, 해외 대형할인점, 백화점 등 유통채널 진출지원이 가능한 기업

수출지원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시장조사, 바이어 발굴, 현지 마케팅 세일즈활동, 홍보대행, 수출계약지원, 대금회수 등이 가능한 기업

 

5. 지원 내용
○지원 방법 : 지원기업과 해외민간네트워크 컨설팅 서비스 상호 매칭
○지원 금액 : 총 컨설팅 계약금액의 70, 50% 보조금 한도 내 지원

-지원 비율

기 준

지원비율

업체분담률

전년도 직수출액이 500만불 미만

70%

30%

전년도 직수출액이 500만불 이상

50%

50%

-지원 한도

지 역

지원한도

지역1 : 북미,유럽,러시아, CIS, 일본, 싱가포르, 대양주, 중남미(브라질, 아르헨티나)

업체당 월 200만원

지역2 : 중국, 동서남아, 중남미, 아프리카 등

업체당 월 170만원

*동일국가최대2년까지 지원(’13년도 사업 참여 중소기업부터 적용 실시)

○지원 기간 : 계약가능 기간 및 진출희망 지역 선택권 부여(둘 중 택1)
<계약기간 및 진출지역 선택은 참여기업 선정 후 매칭단계에서 실시>

구 분

선택 1

선택 2

계약 기간

최대 10개월

각 최대 5개월

민간네트워크 수

1개사

2개사






 
6. 지원 절차

절 차

내 용

담 당

 

신청 접수

<2∼3월 초>

ㆍ온라인신청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 기업 → 중진공
           ▼

평가 및 선정통보

<4월 초>

ㆍ기업평가(서류‧현장실사), 선정 및
통보
중진공 → 기업
           ▼

컨설팅 계약체결

<4월 중>

ㆍ지원기업과 해외민간네트워크
상호매칭
기업 ↔
해외민간네트워크
           ▼

컨설팅 추진

<5월~’15.2월>

ㆍ컨설팅 보고서 제출(월간/중간/최종)
ㆍ보조금 신청
ㆍ보조금 지급
해외민간네트워크
→ 기업
 
기업 → 중진공
 
중진공 →
해외민간네트워크
           ▼

성과관리

<12월>


ㆍ해외민간네트워크 수행실적 평가
ㆍ성공사례 발굴
중진공

 

7. 신청ㆍ접수 안내
○신청 기간 : 2014. 2. 27(목) ~ 2014. 3. 7(금)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www.exportcenter.go.kr)
○문 의 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글로벌사업처 (T.02-769-6705/842/856)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부 수출협력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