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의료용 전기기기 국제인증 기술지원 사업 공고

 

강화된 유럽인증규격(CE)에 준비가 미흡한 수출의료기기 중소기업들의 사전준비에 도움을 드리고자 아래와 같이 IEC 60601-1 제3판 규격(강화된 CE 규격)에 대한 기술지도와 시험검사에 대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오니 관심 있는 업체의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2012년 3월 19일

 

 

1.사업개요 

사 업 명 : 2012년 의료용 전기기기 국제인증 기술지원 사업

모집규모 : 30개 업체 내외

□ 전문기관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2.신청자격 

전기·전자 의료기기 수출 중소기업

 

3.지원분야 및 한도 

(지원분야)시범품목에 대한 기술지도 및 시험지원

(기술지도)기술지도를 통해 의료기기의 기술문서, 필수성능 및 위험관리에 관한 문서작성 지원 및 시험검사 항목 도출

 

◦ (시험지원)도출된 문서와 시험검사 항목을 바탕으로 의료기기 제품에 대한 시험을 실시하고 시험검사성적서 등 보고서 작성

□ 지원한도 

지원대상 시범품목에 따라 업체당 최대 4,000만원 지원

(총 소요비용의 75% 이내, 업체부담금 25%는 현금부담)

 

◦  사업기간 : 1년 이내

 

지원조건

 

◦ 선정된 기업은 시험검사기관,기술지도위원과 공동으로 IEC-60601-1

  제3판에 관련된 문서 및 시험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전문기관(한국산

  업기술시험원)에 제출

- 전문기관은 제출된 결과보고서에 대해 사업 수행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

 

4.신청방법 및 기간 

□ 신청방법 

◦신청업체는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http://www.exportcenter.go.kr)   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수출지원사업 바로가기]->[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인증신청]->[의료용전기기기인증신청] 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 등록

 

◦ 신청서를 출력하여 대표자 날인 후 접수일까지 첨부서류와 함께 본점 또는 공장이 위치한 소재지의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에 제출

* 우편․방문 제출처인 해당 지방중소기업청 연락처는 아래 문의처 참조

 

 □신청기간 : 2012년 4월 2일(월) ~ 4월 20일(금) 18:00까지

※ 마감일 (18:00)까지 사업계획서 제출을 완료한 과제만 신청과제로

  인정하며, 우편 송부시 마감당일 소인이 찍힌 우편까지 유효

 

 □ 구비서류

 

◦ 의료용  전기기기 국제인증 기술지원 사업 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신용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1부 

◦ 중소기업 여부 자가진단 확인서 1부 

◦ 상시근로자수 확인서류 : 고용보험(www.ei.go.kr) 피보험자목록조회 화면 인쇄,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신청 전월 납입영수증 등

 

 □ 평가항목별 제출서류

구분

평가항목

제출서류 (해당기업에 한함)

업체

성격

CE 인증 보유기업

CE 인증서 1부

기술

품질

Inno-Biz 기업

제출 생략

벤처기업

경영혁신형기업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포함)

세계일류화상품지정기업

싱글PPM, KS, KGMP, GMP, HACCP, ISO 등 품질시스템 인증보유기업

해당 품질시스템 인증서 각 1부

NET, NEP 보유기업

제출 생략

특허․실용신안

특허․실용신안 1부

(실시권자가 대표자 또는 법인명으로 등록된 경우만 인정)

수출

경쟁력

최근 1년간 수출실적

(사업신청시작일 2개월전 12개월간 수출실적)

제출생략


* 해당서류 제출시 사본으로 가능하며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이 되어 있어야 함

5.지원제외 사항

 

 □ 협약체결 전 과제수행 포기 

 □ 평가위원회 의견의 미반영 

 □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체결 기간 중 관련서류의 미제출 

 □ 사업계획을 허위로 작성하여 선정된 경우 

 □ 기타 사업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지원업체평가 및 선정절차 

 □ 지원업체평가(4월) 

◦ 본 사업 관리지침 「5항 선정평가」에 의한 심사

  *현장평가 50점 및 대연평가 50점

◦ 선정평가결과 종합평점 60점 이상인 과제를 대상으로 종합평점 순으로 지원 대상 기업 선정

-탈락한 기업이 선정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선정결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이의신청 절차 및 방법은 [붙임1] 에 따름

 

 □ 선정 및 협약체결(5월) 

◦ 선정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최종확정

◦ 전문기관에서 요청하는 관련 서류가 적정한 기업에 대해 협약체결


<사업 추진절차도>

 

신청․접수



업체규모 등

정량적 평가(50%)



수행의지 등

정성적 평가(50%)

(의료기기 분야 중소기업)

(지방중기청 수출지원센터)

(평가위원회)

 

 

 

 

󰀻

최종평가/사업비 정산

󰀹

기술지도 및 시험검사

󰀹

협약체결

(전문기관)

(시험검사기관)

(전문기관-선정기업)


* 전문기관 :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 시험검사기관 : 식약청 등록 의료기기 시험검사기관(13곳)

 

7. 문의처 

지방청명

전화번호

FAX

주 소

서울지방청

02)509-6663

02)509-6659

(427-724) 경기 과천시 교육원길 96 5동 201호

부산·울산청

051)601-5165

051)341-0364

(618-819) 부산 강서구 녹산산업도로 100

대구·경북청

053)659-2242

053)629-2241

(704-833) 대구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32

광주·전남청

062)360-9193

062)366-9671

(502-723)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17번길 12

경기지방청

031)201-6945

031)201-6949

(443-761)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인천지방청

032)450-1133

032)818-8364

(405-849) 인천 남동구 은봉로 34

대전·충남청

042)865-6152

042)865-6159

(305-343) 대전 유성구 가정북로 104

강원지방청

033)260-1673

033)260-1679

(200-944) 강원 춘천시 안마산로 110

충북지방청

043)230-5371

043)235-2494

(363-883)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읍 중심상업2로 48

전북지방청

063)210-6482

063)210-6489

(560-860)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경남지방청

055)268-2542

055)262-5012

(641-060)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32번길 50


* 제주지역은 광주․전남청으로 신청

 

※ 공고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및 전문기관에 문의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기업협력센터 : 02-860-1314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 http://www.exportcenter.go.kr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 http://www.smba.go.kr

 

1. 이의신청 절차 및 처리방법 1부.

2. 의료용 전기기기 국제인증 기술지원 사업 신청서 1부.

3. 사업계획서 1부.

4. 신용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1부.

5. 중소기업 여부 자가진단 확인서 1부.

6. 신청서 작성 참고자료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