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수출역량강화사업 [신규]참여기업 모집공고
2014년도 중소기업 수출역량강화 사업계획을 공고하오니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개요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또는
지식기반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제외대상기업
∙ 직전 사업연도까지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과 같은 단계사업에 3회 이상 참여한
기업(‘10년까지 수출기업화사업과 ’13년 예비수출기업 참여기업 및
수출유망기업 참여기업중 ‘12년 직수출실적이 100만불이하인 기업은
수출초보기업으로 봄)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 다만,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인)은 참여
가능
∙ 휴·폐업중인 기업
◦ 지원 내용
- 수출관련 교육, 디자인, 바이어연계, 심층시장조사, 글로벌 브랜드 개발 등
수출에 필요한 해외마케팅을 매출 및 수출역량별로 차등 지원
구분(직전년도 수출) | 지원내용 | 지원한도 | 지원비율 | |
1 | 수출초보기업 (수출 100만불이하) |
수출교육(무역실무), 홍보용 디자인 개발, 정보제공 및 홍보, 마케팅 |
20백만원 | 90% |
2 | 수출유망기업 (수출 100만불 초과~500만불이하) |
수출교육(전문가과정), 포장․제품디자인, 정보제공 및 홍보(심층시장조사 및 온라인수출 등) 마케팅( 해외전시장 및 글로벌브랜드개발 등 |
30백만원 | 70% |
3 | 글로벌강소기업 육성* | 포장․제품디자인, 진출전략 컨설팅, 글로벌 브랜드 개발, 온라인수출 및 해외전시회 참가 등 ※ 위 사업은 2014년 처음 신청하는 참여기업에만 해당하는 신규참여기업모집입니다. ※ 기존 참여기업(~2013년)은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50~100 백만원 |
50% |
※ 단계별 순차적 지원만 가능함. ( 예시 : 2단계지원시 1단계지원은 불가함 )
※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대상기업 신청 자격기준 및 지원내용은 붙임 참조
∙ 교육 : 무역실무기초과정, 온라인무역실무과정, 국제무역 전문가과정 등
∙ 홍보용 디자인 : 외국어 포장디자인, 카탈로그(종이, 전자), 홍보동영상
∙ 시장정보제공 및 홍보 : 시장조사, 바이어알선, 해외신용조사, 해외상품홍보
공중파 해외광고, 전자무역서비스 제공 등
∙ 마케팅 : 국내/외 전시회 참가, 검색엔진마케팅, 해외전시회 마케팅대행 등
∙ 심층시장조사 : 진출국가 시장분석 및 경쟁사 제품사양, 바이어 인터뷰 등
∙ 제품 디자인개발 : 수출제품의 디자인설계, 도면작성, 목업개발 등
∙ 진출전략 컨설팅 : 자사의 수출경쟁력 분석 및 대응전략, 중장기 해외진출
로드맵 작성
∙ 글로벌 브랜드 개발 : 수출제품 고부가가치를 위한 브랜드 전략수립 및 로고개발
◦ ‘14년도 지원규모
- 사업예산 : 380억원(약 1,400여개사 지원)
ㆍ 수출초보기업 : 1,000개사
ㆍ 수출유망기업 : 400개사
ㆍ 글로벌강소기업 : 150개사 내외 신규지정(예정)
신청 요령
◦ 신청서 제출/접수기간 : 2014. 1. 20(월) ~ 2014. 2.7(금)(18:00)
*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 접속, 회원가입 후
"글로벌역량 자가진단(GCL) → “중소기업 수출역량강화사업”에 온라인 신청
(글로벌역량 자가진단 결과보고서 첨부)
* 글로벌역량 자가진단 후 결과보고서 수령은 1일이상 소요되므로 감안하여 사업
신청일 기한 엄수
◦ 신청 구비서류
- 중소기업 수출역량강화사업 신청서 1부 및 기타 구비서류
* 필수제출서류(온라인 업로드) :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글로벌 역량진단
결과보고서, 직수출실적증명원(12년, 13년)
* 현장확인서류 : 평가관련 각종 인증서 및 증빙서류,
2개년 제무재표(‘11년, ’12년) 등
◦ 문의처 : 신청기업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수출지원센터)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기업 : 광주/전남중소기업청(제주시험연구지원센터)
※‘14년도 사업 추진 계획(일정은 다소 조정될 수 있음)
◦ 신청/접수 : ‘14. 1.20~ 2. 7(18:00까지)
◦ 현장평가 및 진단 : ‘14. 2. 10 ~ 2. 28
◦ 지역별 사업설명회 : ‘14. 3. 3 ~ 3. 7
* 지방청별 사업설명회 개최시 “전략물자 관리교육 및 환리스크 관리교육”
필수 병행
◦ 사업계획 승인 및 사업 착수 : ‘14. 3.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