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해외민간네트워크 활용사업

지원기업 모집 안내


1. 사업 목적

독자적으로 해외마케팅 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에게 민간의 전문서비스를 제공하여 수출촉진

해외 현지의 컨설팅마케팅회사를해외민간네트워크로 지정하여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
 

해외민간네트워크란?

- 중소기업청이 지정한 컨설팅마케팅회사로서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수출, 해외투자, 기술제휴 등의 분야에서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기업

- ‘13년도 기준 50개국 135개사 지정

(확인방법 : 수출지원센터(www.exportcenter.go.kr)→수출지원사업

해외민간네트워크사업안내해외민간네트워크 리스트 다운로드)


2. 지원 규모 : 350개사 내외

3. 지원 대상 

구체적인 해외진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 지원 제외 >


 


 


주된 사업의 업종이 지원제외 대상업종(별첨)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및 선정 시 전국은행연합회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세금을 체납 중인 기업

본 사업에 5회 이상 참여한 기업* 3년 이상 동일국가 지원기업은 다른 국가로만 참여 가능



4. 지원 분야

분야





지원내용





기술수출

(제휴)

기술수출 및 제휴(기술이전, 협력, 라이센싱 등) 파트너 알선 및 현지 지원이 가능한 기업

해외

투자유치

해외 벤처캐피탈 연계, 현지투자 상담 지원 등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이 가능한 기업

조달진출

국제기구 및 국가별 국제 조달시장에 직접 진출하거나, 공공조달 벤더와 거래알선, 입찰 대행업무를 수행하는 기업

품목별

타겟 진출

다수의 중소기업(5개사)이 생산하는 산업별 유사 제품을 묶어, -오프라인의 채널을 활용한 판매·판로개척이 가능한 기업

인큐베이팅

서비스

인큐베이팅 역량을 갖춘 민간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생산설비 등 중장기적인 기술마케팅 및 유지관리가 필요한 업종 중심으로 인큐베이팅 서비스 제공

현지

투자지원

중소기업의 현지 진출을 위한, 투자타당성 검토, 파트너 발굴, 현지법인 설립지원 등이 가능한 기업

해외유통망

진출

전문 유통채널 진출을 직접 지원하거나, 세일즈랩 등 마케팅 전문가를 활용, 해외 대형할인점, 백화점 등 유통채널 진출지원이 가능한 기업

수출지원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시장조사, 바이어 발굴, 현지 마케팅 세일즈활동, 홍보대행, 수출계약지원, 대금회수 등이 가능한 기업

5. 지원 내용

지원 방법 : 지원기업과 해외민간네트워크 컨설팅 서비스 상호 매칭

지원 금액 : 총 컨설팅 계약금액의 70, 50% 보조금 한도 내 지원- 지원 비율

기 준

지원비율

업체분담률

전년도 직수출액이 500만불 미만

70%

30%

전년도 직수출액이 500만불 이상

50%

50%

(13년 현재) 동일국가 최대 3년까지 지원 → (14년 변경 예정) 동일국가 최대 2년까지 지원 (총 참여가능 년수는 5년으로 동일)

- 지원 한도

지역1 : 북미,유럽,러시아, CIS, 일본, 싱가포르,

대양주, 중남미(브라질, 아르헨티나)

업체당 월 200만원


지역2 : 중국, 동서남아, 중남미, 아프리카 등

업체당 월 170만원

6. 지원 절차

절 차

내 용

담 당

신청 접수

<1월 중순>

온라인신청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

기업중진공

 

평가 및 선정통보

<3월중>

기업평가(서류현장실사), 선정 및 통보

중진공기업

 

컨설팅 계약체결

<4월중>

지원기업과 해외민간네트워크 상호매칭

기업해외민간네트워크

 

컨설팅 추진

<5월~2>

컨설팅 보고서 제출(월간/중간/최종)

보조금 신청

보조금 지급


해외민간네트워크기업

기업중진공

중진공해외민간네트워크

 

성과관리

<12>

해외민간네트워크 수행실적 평가

성공사례 발굴

중진공

7. 신청접수 안내

신청 기간 : 2013.2.4() 오후 8 ~ 2.15() 자정까지

신청 방법 :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문 의 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수출마케팅처 (T.02-769-6845/6856/705/842)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부 수출협력팀   (첨부의 사업안내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