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국방 절충교역 참가 희망기업 모집 공고

 

사업목적
  - 국방 절충교역 대상물품이 군수품에서 중소기업 일반물자까지 확대됨에 따라
    중소기업 제품의 Pool을 구성하여 절충교역 협상 시 활용함으로써 중소기업
    수출지원 확대
    ※ 절충교역이란?
       국외로부터 무기 또는 장비 등을 구매할 때 계약상대방으로부터 관련 지식
       또는 기술 등을 이전받거나 국외로 국산무기․장비 또는 부품 등을 수출하는
       등 일정한 반대급부를 제공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교역
       * 1,000만불 이상의 외화를 지출하는 경우, 계약금액의 10%이상 반대급부 제공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 제조업 전업율 30%이상이며, 국내제조활동이
    50%이상인 기업
    ※ 금융기관에 불량거래자로 규제중이거나,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은 제외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인)은 참여 가능

지원내용 및 추진절차
  - 참여기업 정보를 수집, 분류하여 Pool을 구성하고, 이를 활용하여 국방절충교역
    참여 지원(2년간)
    * 선정 후 2년까지 자격이 유지되며, 2년 초과기업은 재지정 필요

 

신청 및 접수방법
  - 신청/접수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www.exportcenter.go.kr)
    ◦ 접수기간 : 2014. 1. 6(월) 〜 1. 10(금)

 

선정 평가
  - (모집규모) 현장평가 후 선정심의 위원회의 의결을 통과한 중소기업(100개사 내외)
  - (선정기준) 신청기업의 기술혁신 및 품질수준, 생산관리능력, 글로벌 경영 및
    고객관리능력, 신용평가 등급 등을 평가
     * 평가결과 일정점수(60점) 이상인 기업을 선정심의위원회에 상정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기업에 한해 절충교역 대상기업으로 추천
  - (선정우대) 중소기업청에서 수출유망중소기업, 글로벌강소기업 및 World-Class
    300으로 지정한 기업 및 유관부처(기관)의 강소기업 육성대상에 선정된 기업은
    현장평가 제외
     * 수출입은행(히든챔피언), 기업은행(수출강소기업 PLUS500), KB(히든스타500)

 

제출서류
  - 신청서(온라인 신청)
  - 구비서류(현장평가시 제출) : ①기업현황자료(별지 1호),
                                ②직전 3개년도 표준재무제표, ③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별지 2호),
                                ④기술 및 품질 인증서 각1부, ⑤수출실적 확인서,
                                ⑥벤처기업/이노비즈기업/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
                                  가족친화기업/타 부처인증 우수기업 여부 확인서
                                  (인증서) 각1부

선정결과 공지
  - 수출지원센터(www.exportcenter.go.kr) 및
    절충교역 사이트(offset.gobizkorea.com)에 선정결과 공지

 

준수사항
  ◦ 절충교역 참여업체는 방위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방위사업청에서 정한
    방위사업관리규정 등 절충교역 관련 제규정에 따른 다음 사항을 준수
   - 국외 계약상대방과 “국방 절충교역 추천 품목” 협상
   - 국외 계약상대방과 절충교역 양해각서(Offset MOU) 체결 및 제출
   - 국외 계약상대방과 구매계약서 체결 및 제출
   - 분기 이행실적 보고서 및 성과분석 보고서 작성 및 제출
   - 기타 절충교역 관련 제규정에 따른 사항
      * 방위사업관리규정 및 절충교역지침서는 방위사업청 홈페이지
        (방위사업정보 → 법령정보 → 방위사업청 행정규칙)에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