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공고 제 2011-249호
2012년 글로벌강소기업 육성계획 공고
수출성장 잠재역량이 높은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R&D, 해외마케팅, 금융” 등을 집중 지원하여 수출 5천만불 이상의 글로벌강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2012년 글로벌강소기업 육성계획'을 공지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12월 2일
중소기업청장
1. 사업개요
◦ 수출 성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글로벌강소기업 육성대상 기업'으로 선정하여 정부의 'R&D, 해외마케팅, 수출금융'을 우선참여 또는 우대 지원(3년 졸업제)하여 수출 5,000만불 이상의 글로벌강소기업으로 육성
◦ 선정규모 : ‘11년도 100개사 내외
* 선정규모는 평가결과에 따라 변동 (‘10년 81개 기업선정, ‘11년부터 지원중)
2. 지원내용
① 전용 프로그램 (수출역량진단 및 시장조사, 전용 해외마케팅)
◦ (기초진단 및 시장조사 지원) 선정기업은 해외마케팅 전략수립을 위해 기업현황진단 및 타깃시장조사, 해외진출 전략컨설팅을 지원
* 기업현황진단 및 타깃시장조사 (25백만원한도, 80%지원)
* 해외진출전략컨설팅 (25백만원한도, 80%지원)
◦ (전용해외마케팅) 3년간 총 1억원 규모의 전용 해외마케팅 프로그램 제공
* ‘12년부터 수출역량강화사업에서 글로벌강소기업 전용 해외마케팅 프로그램 제공
(글로벌브랜드 및 제품디자인 개발, 홍보용 디자인 개발, 개별전시회 참가 등)
* 지원비율 및 세부지원프로그램 등은 ‘12년 수출역량강화사업계획에 따름
(‘11.12월말 최종지원계획확정(‘11년 기준 소요비용의 50~60%까지 지원)
② 수출 R&D 연계지원 (중기청 기술혁신개발사업 글로벌강소기업육성과제)
* 사업공고 : ‘12년 1월경 예정 (기간, 지원조건 등은 달라질수 있음)
◦ 정부출연금 : 총사업비의 65%이내에서 최대 2년, 8억원까지 지원(개발기간 : 1년 초과 ~ 2년 이내, 년 4억원 이내)
◦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 총사업비의 35%이상을 부담(민간부담금의 20%이상은 현금에 한함)
◦ 우대내용 : 신청자격 부여, 가점부여, 참여횟수 제한(4회) 예외 인정
③ 중소기업청 해외마케팅 연계지원 (총 1억원 규모 전용바우처 제공)
구분 |
사업명 |
우대사항 |
지원한도 |
1 |
해외민간네트워크 활용 |
우선선정 |
2천만원 |
2 |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 |
우선선정 |
인증비용의 60% 지원 |
3 |
글로벌 검색엔진 마케팅 |
우선선정 |
600만원 |
4 |
수출인큐베이터 입주지원 |
가점(5점) 부여 * 단, 공실규모 및 신청기업수 등을 감안 우선 입주 추진 |
임대료 지원 1년차 80% |
5 |
무역촉진단 파견지원 (해외전시회, 시장개척단) |
가점(6점) 부여 |
1천만원 |
* 3년간 지원횟수 제한없이 정부지원금 기준 최대 1억원 이내에서 자율 선택
* 단, 개별사업별 지원한도 및 비율 등은 사업별 2012년 운영계획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④ 정책금융 및 민간금융 우대 지원
◦ 중소기업진흥공단 ‘수출금융’ 대출한도 확대 : 10억원→30억원
◦ 기업은행, 우리은행 대출한도 확대 및 금리 우대
* 기업은행 : 대출한도 우대, 금리우대, 대출기간 연장 우대
* 우리은행 : 대출한도 우대, 금리 우대, 우량기업 전용 상품제공
◦ 향후 타 금융권 등과 협약을 거쳐 추가 우대 상품 제공 추진
⑤ 졸업기업은 지경부 World-Class300 프로그램 등 연계지원 추진
* 단, 그간의 사업추진경과, 실적 등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추천여부 결정
3. 신청대상
□ 신청자격 및 가점
◦ (신청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 2010년 직수출실적이 500만불 이상’ (또는 공고일 현재까지 2011년 직수출 실적이 500만불 이상)이고 5,000만불 미만인 기업
* 단, 벤처기업, 이노비즈, 경영혁신형 기업은 수출 100만불 이상
- 단, 2010년 연간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인 기업은 신청제외
◦ (가점) 벤처기업, 이노비즈, 경영혁신형 기업, 녹색인증기업, 수출유망중소기업은 가점 5점 부여
* 단, 벤처기업 및 이노비즈 등의 자격으로 신청자격요건 중 수출실적 기준을 완화한 경우 동 자격으로 가점 부여 불가(이중 혜택 미부여)
4.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11.12.5(월) ~ 12.16(금)
□ 신청서 : 별지서식 참조
◦ 다운로드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http://www.exportcenter.go.kr)
<’12년 글로벌강소기업 육성대상 선정 추진절차도>
사업 공고 (중소기업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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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지방청 수출지원센터) |
→ |
서면평가 (지방청 수출지원센터 중소기업진흥공단) |
→ |
현장평가 (수출지원센터 중진공 공동) | ||||||||
↓ | ||||||||||||||
지원실시 및 사후관리 (중기청,중진공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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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현황진단 및 지원프로그램 설계 (중기청, 중진공 등) |
← |
설명회 개최 (중기청, 기은 등) |
← |
지정서 수여 (중소기업청) |
← |
선정위원회 (중소기업청) | ||||||
□ 접수 및 문의처
◦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http://www.exportcenter.go.kr)
*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은 신청시 파일로 업로드
◦ 문의 : 기업소재지 관할 중소기업청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마케팅사업처
* 상세 연락처는 첨부의 공고문 참조
5. 글로벌강소기업 육성대상 선정절차
□ 서면검토 : 제출된 신청서를 토대로 신청자격 등 검토(수출지원센터)
구 분 |
확인 근거(증빙서류) |
전년도 수출액 |
▪ 중기청 확인 |
R&D 투자 비율 |
▪ 2010년도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지원제외 대상 |
▪ 금융거래 불량기업, 중기지원사업 참여제한 업체 등 |
□ 현장평가 (수출지원센터, 중소기업진흥공단 전문위원 공동)
◦ 글로벌 강소기업 선정 평가지표에 따른 현장평가 실시하여 평가점수 60점 이상 기업을 추천
□ 글로벌강소기업 육성대상 선정 (중소기업청)
◦ 수출지원센터에서 추천된 기업을 대상으로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육성대상 최종 선정
6.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 신청제한
①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②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③ 붙임의 업종별 제한부채 비율을 초과하는 업체
④ 기업이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⑤ 대외무역법 제5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로 유죄를 선고받고, 그 형 집행종료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가 대표자인 업체
⑥ 중기청 지원사업(R&D사업, 쿠폰제컨설팅 등)에 참여제한 중인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