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공고 제 2011-249

 

2012년 글로벌강소기업 육성계획 공고

 

수출성장 잠재역량이 높은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R&D, 해외마케팅, 금융” 등을 집중 지원하여 수출 5천만불 이상의 글로벌강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2012년 글로벌강소기업 육성계획'을 공지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 12 2

중소기업청장

 

1. 사업개요

 

수출 성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글로벌강소기업 육성대상 기업'으로 선정하여 정부의 'R&D, 해외마케팅, 수출금융'을 우선참여 또는 우대 지원(3년 졸업제)하여 수출 5,000만불 이상의 글로벌강소기업으로 육성

 

선정규모 : ‘11년도 100개사 내외

* 선정규모는 평가결과에 따라 변동 (10 81개 기업선정, 11년부터 지원중)

 

2. 지원내용

 

① 전용 프로그램 (수출역량진단 및 시장조사, 전용 해외마케팅)

 

◦ (기초진단 및 시장조사 지원) 선정기업은 해외마케팅 전략수립을 위해 기업현황진단 및 타깃시장조사, 해외진출 전략컨설팅을 지원

* 기업현황진단 및 타깃시장조사 (25백만원한도, 80%지원)

* 해외진출전략컨설팅 (25백만원한도, 80%지원)

 

◦ (전용해외마케팅) 3년간 총 1억원 규모의 전용 해외마케팅 프로그램 제공

* 12년부터 수출역량강화사업에서 글로벌강소기업 전용 해외마케팅 프로그램 제공

(글로벌브랜드 및 제품디자인 개발, 홍보용 디자인 개발, 개별전시회 참가 등)

* 지원비율 및 세부지원프로그램 등은 ‘12년 수출역량강화사업계획에 따름

(11.12월말 최종지원계획확정(11년 기준 소요비용의 50~60%까지 지원)

 

② 수출 R&D 연계지원 (중기청 기술혁신개발사업 글로벌강소기업육성과제)

* 사업공고 : 12 1월경 예정 (기간, 지원조건 등은 달라질수 있음)

 

정부출연금 : 총사업비의 65%이내에서 최대 2, 8억원까지 지원(개발기간 : 1년 초과 ~ 2년 이내, 4억원 이내)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 총사업비의 35%이상을 부담(민간부담금의 20%이상은 현금에 한함)

 

우대내용 : 신청자격 부여, 가점부여, 참여횟수 제한(4) 예외 인정

 

③ 중소기업청 해외마케팅 연계지원 ( 1억원 규모 전용바우처 제공)

구분

사업명

우대사항

지원한도

1

해외민간네트워크 활용

우선선정

2천만원

2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

우선선정

인증비용의

60% 지원

3

글로벌 검색엔진 마케팅

우선선정

600만원

4

수출인큐베이터 입주지원

가점(5) 부여

* , 공실규모 및 신청기업수 등을 감안 우선 입주 추진

임대료 지원

1년차 80%

5

무역촉진단 파견지원

(해외전시회, 시장개척단)

가점(6) 부여

1천만원

* 3년간 지원횟수 제한없이 정부지원금 기준 최대 1억원 이내에서 자율 선택

* , 개별사업별 지원한도 및 비율 등은 사업별 2012년 운영계획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④ 정책금융 및 민간금융 우대 지원

 

중소기업진흥공단수출금융대출한도 확대 : 10억원→30억원

 

기업은행, 우리은행 대출한도 확대 및 금리 우대

* 기업은행 : 대출한도 우대, 금리우대, 대출기간 연장 우대

* 우리은행 : 대출한도 우대, 금리 우대, 우량기업 전용 상품제공

 

향후 타 금융권 등과 협약을 거쳐 추가 우대 상품 제공 추진

 

⑤ 졸업기업은 지경부 World-Class300 프로그램 등 연계지원 추진

* , 그간의 사업추진경과, 실적 등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추천여부 결정

 

3. 신청대상

 

신청자격 및 가점

 

◦ (신청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 2010년 직수출실적이 500만불 이상’ (또는 공고일 현재까지 2011년 직수출 실적이 500만불 이상)이고 5,000만불 미만인 기업

* , 벤처기업, 이노비즈, 경영혁신형 기업은 수출 100만불 이상

- , 2010년 연간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인 기업은 신청제외

 

◦ (가점) 벤처기업, 이노비즈, 경영혁신형 기업, 녹색인증기업, 수출유망중소기업은 가점 5점 부여

* , 벤처기업 및 이노비즈 등의 자격으로 신청자격요건 중 수출실적 기준을 완화한 경우 동 자격으로 가점 부여 불가(이중 혜택 미부여)

 

4.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 2011.12.5() ~ 12.16()

 

신청서 : 별지서식 참조

다운로드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http://www.exportcenter.go.kr)

 

<’12년 글로벌강소기업 육성대상 선정 추진절차도>

사업 공고 (중소기업청)



신청

(지방청 수출지원센터)



서면평가

(지방청 수출지원센터

중소기업진흥공단)



현장평가

(수출지원센터

중진공 공동)



지원실시 및 사후관리

(중기청,중진공 등)



기업현황진단 및 지원프로그램 설계

(중기청, 중진공 등)



설명회 개최

(중기청, 기은 등)



지정서 수여

(중소기업청)



선정위원회

(중소기업청)

 

접수 및 문의처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http://www.exportcenter.go.kr)

*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은 신청시 파일로 업로드

문의 : 기업소재지 관할 중소기업청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마케팅사업처

* 상세 연락처는 첨부의 공고문 참조

 

5. 글로벌강소기업 육성대상 선정절차

 

 

서면검토 : 제출된 신청서를 토대로 신청자격 등 검토(수출지원센터)

구 분

확인 근거(증빙서류)

전년도 수출액

중기청 확인

R&D 투자 비율

2010년도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지원제외 대상

금융거래 불량기업, 중기지원사업 참여제한 업체 등

 

현장평가 (수출지원센터, 중소기업진흥공단 전문위원 공동)

글로벌 강소기업 선정 평가지표에 따른 현장평가 실시하여 평가점수 60점 이상 기업을 추천

 

글로벌강소기업 육성대상 선정 (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에서 추천된 기업을 대상으로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육성대상 최종 선정

 

6.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신청제한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붙임의 업종별 제한부채 비율을 초과하는 업체

기업이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대외무역법 제5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로 유죄를 선고받고, 그 형 집행종료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가 대표자인 업체

중기청 지원사업(R&D사업, 쿠폰제컨설팅 등)에 참여제한 중인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