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서 작성(온라인)
신청업체는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http://www.exportcenter.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수출지원사업 바로가기] → [수출인증획득 추가지원사업] → [인증신청] → [해외인증신청] 메뉴에서 신청서 작성 등록(수정 가능)
□ 구비서류 제출(오프라인)
[신청화면에서 제출구비서류 인쇄하여 확인 후] 온라인 신청서 등을 출력하여 대표자 날인 후 접수일까지 붙임의 구비서류와 함께 본점 또는 공장이 위치한 소재지의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에 우편(마감당일 소인이 찍힌 우편까지 유효) 또는 직접 제출
※ 붙임의 ①신청업체 구비서류 ②정부출연금 한도기준 ③신청업체 평가표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하실 곳(담당부서명) : 경기지방중소기업청(공고문의 주소 참조)
“수출지원센터 해외규격인증획득 담당자 앞”으로 표시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