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AEO 제도 시행

 

Ⅰ. AEO 제도란
 - 각국의 세관당국이 안전관리기준 등 충족여부를 심사하여 공인한 기업으로서, 해당 기업에
   게는 신속통관/ 물품 검사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
   *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는 WCO(세계관세기구)의 국제표준(SAFE Framework)
     으로 수용되었 으며, 관세법 제255조의2에 규정

   ㅇ 특히, 각국 관세당국은 국가간 AEO 상호인정협정(MRA)을 통하여 자국의 AEO와 상대국의
      AEO를 동등하게 인정하고, 상대국의 AEO가 수출하는 경우 자국에서 신속통관 및 물품
      검사 면제 혜택을 부여함

 

Ⅱ. 수출기업의 AEO 공인 필요성

 - AEO 공인자격은 새로운 무역거래의 조건
   ㅇ 최근 세계는 신뢰하고 안전한 무역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거래업체간 AEO 인증자격이나
      이와 동일한 수준을 갖출 것을 계약시부터 요구
      * AEO 공인업체는 非공인업체보다 거래선 유지나 새로운 거래선 확보에 우위의 경쟁력
        에 있는 반면, 非공인업체는 거래유지와 신규 거래선 확보에 어려움

 - 수출 상대국에서 검사생략 등 통관상 혜택 수혜
   ㅇ MRA 체결*을 통해 우리 AEO 기업의 수출물품은 검사면제, 심사완화 등 차별화된
      신속통관 혜택 수혜
      * MRA 체결국 : 미국,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싱가포르 (중국과는 협상진행 중)
   ㅇ 통관 소요시간 편차를 최소화함으로써 납기(lead time)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여
      수출경쟁력 향상

 - 기업 신뢰도 향상
   ㅇ AEO 인증기업은 WCO 국제기준에 의한 안전관리역량, 내부통제시스템 등이 잘 갖추어진
      기업으로 국제적 인정

 - 관련 문의
   ㅇ 관세청 심사정책과(042-481-7865)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