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수출중소기업 육성 특별자금 지원안내
서울시 서울산업통상진흥원에서는 ‘2011년도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에 의거하여 '수출중소기업 육성 특별지원 사업'을 시행하며 동 특별자금 지원을 위한 추천대상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추천 대상 자금 개요
- 대상 자금 : 수출중소기업 육성 특별자금
- 자금 성격 : 서울시가 중소수출기업의 수출촉진을 위해 자체 조성한 자금
- 사업 기간 : 2011년 3월 ~ 자금소진시까지
- 재원 성격 : 은행협력자금
- 지원 대상
: 10년도 수출실적이 500만달러 이하인 중소기업
: 수출실적은 없으나 수출계약서 또는 신용장을 수취한‘수출예정기업’
※ 동 자금지원은 서울신용보증재단 등과의 연계사업이므로, 신용보증 자격요건 미비기업은
신용보증 지원대상이 되지 못할 수 있음
※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신용보증을 모두 이용하고 있는 업체는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의 대상에서 제외됨
- 지원 형태 :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의 추천에 의거 서울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 및 이차보전
- 지원 조건
: 1개사당 3억원 이내, 이차보전 2.0~3.0%
구분 |
3천만원이하 | 1억원 이내 | 1억원~3억원 |
이차보전율 |
3.00% | 2.50% | 2.00% |
신용보증 지원대상이 되지 못할 수 있음
2. 추천 한도
- 지원대상 적격기업으로 업체당 3억원 이내
3. 추천 신청서류 접수
- 신청기간
: 2011년 3.4일부터 자금소진시까지 수시접주
- 추천 신청서류 접수처 : 서울산업통상진흥원 통상지원센터
: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3102(대치동 514) 서울산업통상진흥원
(www.seoultradecenter.com)
- 신청방법
● 보증, 융자 동시신청 기업 ●
: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 적격심사 이후 필요서류제출.
구 분 |
제출 서류 |
추천신청시 제출서류 |
추천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신용보증자가체크리스트, 사업자등록증, |
2010년 재무제표 또는 2010년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출액’ 표시부분) , | |
수출실적확인서(한국관세무역개발원 또는 한국무역협회 발급) |
※ 수출실적보유기업의 경우, 실적인정은 수출실적(전년도) 또는 수출계약 중 기업에게
유리한 금액으로 선택가능
※ 10년 수출실적 500만불 초과 기업은 신청불가
● 융자 단독신청 ●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은행에서 신용보증, 융자가능여부 우선확인
구 분 |
제출 서류 |
기본 |
▪ 추천신청서, 사업자등록증 |
▪ 최근 2개년도 수출실적증명서(한국관세무역개발원 또는 한국무역협회 발급) | |
단, 다른 사유로 은행발급 수출실적증명서로 실적인정을 요청기업의 | |
▪ 사업계획서 (해외마케팅 계획 포함) | |
▪ 2010년 재무제표 또는 2010년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출액’ 표시부분) |
유리한 금액으로 선택가능
※ 10년 수출실적 500만불 초과 기업은 신청불가
4. 추천결과 공표 및 추천서 발급
- 추천결과는 신청업체에 개별 통지 (문자, 이메일 또는 팩스)
5. 추천 상담 및 접수 문의
-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이신우 대리
(Tel: 2222-3865, e-mail: roona7@sba.seoul.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