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하반기 수출유망중소기업지원계획 공고
성장가능성이 높은 수출중소기업을 발굴, 수출유관기관의 우대지원을 통해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1년 10월 17일
중 소 기 업 청 장
1. 사업개요
□ 주요지원내용
◦ 해외마케팅지원 참여우대
- 수출역량강화사업 우대, 해외전시회․박람회 참가시 우대지원, 수출인큐베이터 사업 참여시 우대, 바이어 발굴, 상담대행 등
◦ 금융 및 보증지원
- 무역금융지원, 신용·기술보증(보증한도 및 비율우대), 수출신용보증 등
- 무역금융 지원시 금리 및 각종수수료 우대, 환전수수료 및 환가료율 우대 등
◦ 서비스업 지원
- 문화산업완성보증 비율우대, 지식문화동반성장프로그램 보증료 감면, 서비스종합보험(일시결제방식) 보험료할인 등
◦ 기타
- 병역지정업체 선정시 우대, 국방 절충교역 대상품목으로 추천, 국가기술은행(NTB)정보서비스 무료이용 등
* 별첨: 23개 지원기관별 우대지원내용
□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이나 서비스업[붙임1]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 신청전년도 또는 신청년도의 수출실적(내국신용장의 수취액을 포함한다)이 각각 미화 500만달러 이하인 업체
< 신청제한 >
※신청 전에 제한 사유를 해소해야 신청 가능하고, 신청 이후라도 최종지정 이전에 신청제한 사유가 발생 또는 발견되는 경우 제외대상에 해당 |
◦ 금융기관으로 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업체 또는 대표자
◦ 휴․폐업 중인 업체
◦ 업종별 제한부채비율[붙임:공고내용 참조]을 초과하는 업체
◦ 대외무역법 제5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로 유죄를 선고받고, 그 형 집행종료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가 대표자인 업체
◦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합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업체 또는 대표자
2. 신청 및 평가
□ 신청 기간 : 2011.10.17(월) ~ 10.31(월) 18:00까지
※ 마감일 18:00까지 입력 완료한 업체만 인정 ※ 신청관련문의: 전산입력(02-769-6712), 신청자격 등 기타(지역 수출지원센터, 붙임 3) |
□ 신청 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신청서 접수
※ http://www.exportcenter.go.kr→회원가입→로그인→수출지원사업 → 수출유망중소기업 사업신청 → 지정신청서 및 이행계획서 입력 → 신청완료 |
□ 신청 서류
◦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신청서 및 수출이행계획서 각 1부(인터넷 접수)
◦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 전년도 및 신청연도의 수출실적증명원 1부(현장확인)
◦ 전년도 재무제표 1부(현장확인)
* 수출유망중소기업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재신청하는 업체 중 현장평가를 생략하고 재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지원요령 제8조제4항”의 평가 생략 조건을 만족하는 수출실적 등 근거자료 제출
□ 평 가
◦ 신청업체 현장평가 : 11월중
* 평가 기준은 신청·접수 마감일로 함.
◦ 중소기업수출지원지역협의회 심의 : 11월말
3. 지정결과 통보
◦ 각 지역 수출지원센터를 통하여 개별통지
4. 추진일정
사업 공고 (중소기업청) |
→ |
신청․접수 (온라인 입력) |
→ |
현장평가 (수출지원센터) |
→ |
유망기업선정 (수출지원센터) |
(‘11.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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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1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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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월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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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월말) |
5. 문의처
◦ 신청기업 주 사업장(본점) 소재지 관할 지방중소기업청 [붙임:공고내용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