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교역 및 투자 가이드라인 개정 안내
국제사회의 대이란 제재강화에 따라 국내 對이란 교역업체의 정상적인
교역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란 교역 및 투자 가이드라인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오며, 개정된 사항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란과 교역하시는 업체에서는 수출입 교역과 선적 등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와 관련,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략물자관리원 (02-6000-6432~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이란 교역 및 투자 가이드라인 개정내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