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국방 절충교역 참가 희망기업 모집 공고
1. 사업목적
□ 국방 절충교역의 대상물품을 군수품에서 중소기업 일반물자로의 확대됨에 따라 중소기업
제품의 Pool를 구성하여 절충교역 협상 시 활용함으로써 중소기업 수출지원 확대
※절충교역이란? 국외로부터 무기 또는 장비 등을 구매할 때 계약상대방으로부터 관련 지식 또는 기술 등을 이전받거나 국외로 국산무기․장비 또는 부품 등을 수출하는 등 일정한 반대급부를 제공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교역 * 최소 1,000만불 이상의 외화를 지출하는 경우, 계약금액의 30%이상 |
2. 참여업체 모집 및 신청자격
□ 모집규모
◦ 아래 신청자격을 모두 충족한 기업중 현장평가 후 선정심의 위원회의 의결을 통과한
기업(100개사 내외)
□ 신청자격
◦ 기본요건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아래 자격요건을 갖춘 기업
※ 금융기관에 불량거래자로 규제중이거나,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은 제외
◦ 자격요건(모두 충족)
- 표준산업분류표상 C19 〜 C32에 속하는 기업 [첨부]
- 직전년도 매출액이 30억 이상인 기업
- 공장등록증을 보유하고 국내에서 제조활동 하는 기업
3. 지원내용
◦ 참여기업 정보를 수집, 분류하여 Pool을 구성하고, 이를 활용하여
국방절충교역 참여 지원(영문홈페이지 구축 지원)
4. 신청 및 접수방법
□ 신청ㆍ접수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www.exportcenter.go.kr) - 반드시 회원가입 후 신청
- 수출지원사업->절충교역사업->신청서작성
◦ 접수기간 : 2011. 8. 10(수) - 2011. 8. 24(수)
□ 문의처
◦ 중소기업청 국제협력과(042-481-4465) 및 각 지방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지 방 청 | 전 화 | 팩 스 |
서울지방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 02) 509-6660~63 | 02) 509-6659 |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 051) 601-5161~66 | 051) 341-0364 |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 053) 659-2240~44 | 053) 626-8771 |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 062) 360-9190~94 | 062) 366-9671 |
경기지방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 031) 201-6940~46 | 031) 201-6949 |
인천지방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 032) 450-1131~35 | 032) 818-8364 |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 042) 865-6150~53 | 042) 865-6159 |
강원지방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 033) 260-1671~73 | 033) 260-1679 |
충북지방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 043) 230-5371~74 | 043) 235-2494 |
전북지방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 063) 210-6481~86 | 063) 210-6489 |
경남지방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 055) 268-2542~45 | 055) 262-5012 |
광주지방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 064) 723-2101~03 | 064) 723-2107 |
5. 선정기준
◦ 신청기업의 기술혁신 및 품질수준, 생산관리능력, 글로벌 경영 및 고객관리능력,
신용평가 등급 등을 평가
* 평가결과 일정점수(60점) 이상인 기업을 선정심의위원회에 상정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기업에 한해 절충교역 대상기업으로 추천
6.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첨부서류
신청기업 | 비고 | |
· 기업현황자료 1부 | 신청서(별지 1호서식) | 필수 |
· 공장등록증1) | ||
· 직전년도 표준재무제표 | 국세청 자료 | |
·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1부 | ||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 별지 2호서식 | |
․기술 및 품질 인증서 | 해당기업 | |
․R&D 개발비 입증자료(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 ||
․ISO 9001등 생산관련 인증서 | ||
․공인된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서 | ||
․수출실적 확인서 | ||
․벤처기업․이노비즈기업․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가족친화기업․타 부처인증 우수기업 여부 확인서(인증서) |
주> 1) 중소기업법상 소기업의 경우(제조면적 500㎡ 이하), 건축물 관리대장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이거나 제2종 근린생활 시설중 “제조업소”로서 신고된
건축물인 경우 또는 직전년도 표준재무제표상 제조업 전업율 30% 이상인 경우
공장등록증 보유로 인정함
7. 선정결과 공지
◦ 수출지원센터(www.exportcenter.go.kr) 및 절충교역 사이트(offset.gobizkorea.com)에
선정결과 공지
8. 준수사항
◦ 절충교역 참여업체는 방위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방위사업청에서 정한
방위사업관리규정 등 절충교역 관련 제규정에 따른 다음 사항을 준수
- 국외 계약상대방과 “국방 절충교역 추천 품목” 협상
- 국외 계약상대방과 절충교역 양해각서(Offset MOU) 체결 및 제출
- 국외 계약상대방과 구매계약사 체결 및 제출
- 분기 이행실적 보고서 및 성과분석 보고서 작성 및 제출
- 기타 절충교역 관련 제규정에 따른 사항
* 방위사업관리규정(훈령 제122호) 및 절충교역지침서(2009- 59호)는
방위사업청 홈페이지(방위사업정보 → 법령정보 → 방위사업청 행정규칙)에서 확인
* 관련 규정 등이 개정될 경우 개정되는 사항을 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