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다음과 같이 칠레의 긴급 식물검역조치 통보에 대하여 협조요청이 있어 알려드리니 칠레지역 수출중소기업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칠레측 통보 내역 ▣

ㅇ ‘12.3.2자로 ’썩덩나무노린재‘가 발생하는 한국․중국․일본․대만 및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의류, 장난감류, 자동차 및 중고물품에 대해 수출국에서 사전 소독처리 요구 조치를 ’12.3.2자로 시행함을 WTO에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