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중소기업 수출역량강화사업 수행기관 모집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기 위한 2013년도 중소기업 수출역량강화 사업 수행기관을 선정코자 다음과 같이 모집ㆍ공고하오니 관심있는 기관은 아래의 공고문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목 적
◦ 중소기업 수출역량강화사업의 해외시장조사, 온라인수출지원 등 해외마케팅 지원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수행기관간 경쟁을 도입하여 역량있는 수행기관 발굴
2. 참가자격 및 신청요건
◦ 참가자격
-‘12년 수출역량강화 사업에 참여하였던 사업 수행기관 또는 ‘13년 <세부사업별
신청요건>상의 세부사업에 참여를 원하거나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코자 하는 수행기관
<‘13년 세부사업별 신청요건>
세부사업명 | 신청요건 |
국제무역전문가 과정 | ① 해당분야의 교육 실적이 있는 교육기관 |
② 해당분야 전문교수 인력 3명이상 보유 | |
해외 시장조사 | ① 현지 지사 보유 |
② 전문품목․국가별 시장조사 보고서 매년 10건 이상 생산 | |
온라인 수출지원 | - 글로벌 B2B전문사이트를 보유한 자 |
국내외 홍보 전문지를 활용한 해외 상품홍보 |
- 국내외 전문 홍보지 1개 이상 발행한 자 |
전자무역서비스제공 | ①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자무역 전문 서비스 업자”로 지정된 자 |
② 전자무역 서비스 2년이상 운영실적이 있는 자 | |
해외 심층시장조사 | ① 2년이상 중소기업해외진출 지원업무를 수행 |
② 해외현지 법인 또는 지사를 보유 | |
검색엔진마케팅 | ① 2년이상 해당분야 마케팅경험 및 실적 보유 |
해외전시회 마케팅 대행 | ② 전문인력 3명이상 보유 |
무역비용규제시뮬레이션 | - 무역비용규제 시뮬레이션 사이트 보유 |
온라인쇼핑몰(B2C)판매대행 | ① 글로벌 오픈마켓* 판매대행 경험 및 매출실적보유 |
* 이베이, 라쿠텐, 타오바오, 아마존 등 | |
② 교육, 리스팅, CS, 배송 대응 가능한 인력 보유(3인이상) | |
③ 타오바오, 라쿠텐, 아마존의 경우 현지지사(법인) 보유 |
* 기타 새로운 방식의 해외마케팅 서비스를 제공코자 하는 경우 필요성과 최소요건 등을 소명
3. 신청요령
◦ 신청서 제출/접수기간 : 2013. 1. 9 ~ 2013. 1. 18 (18:00)
*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 접속, 회원가입 후 “수출지원사업”
→ “중소기업 수출역량강화사업” →“사업수행사”→“사업수행사신청”에 온라인
신청(공지사항 및 팝업창 안내 참조)
* 세부사업별로 복수로 신청 할 수 있음
◦ 신청 구비서류(온라인 신청시 업로드)
①‘13년 수출기업 역량강화사업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및 활동계획서(별첨1)
②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 등본 1부
③ 최근 2년간(‘10년, ’11년) 재무제표 (국세청 홈택스 자료)
④ 국세납세증명원 (국세청 홈택스 자료) 1부.
⑤ 최근 2년간(‘10년, ‘11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국세청 홈택스 자료) 1부.
⑥ 제안서 요약본 2 Page(세부사업별 사업금액명시)(별첨2)
⑦ 고용관련 서류(원천세이행상황 신고표, 사업장 국민연금 납부증명(월별) 최근
6개월분 인터넷 출력)
◦ 문의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수출마케팅처(전화 : 02-769-6594/02-769-6716)
4. 선정방법
◦ 1차 서류심사 : 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심사
- 신규수행사 : 경영성과(25), 지원역량(25), 수행경험(25), 활동계획(25)
- 기존수행사 : 경영성과(25), 지원역량(25), 지원성과(25), 고객만족도(25)
◦ 2차 발표심사(선정위원회) : 지원내용 및 계획의 타당성 등을 평가
* (재지정) ’12년 지원기업 만족도 조사결과 40%이상이 ‘보통이하’로 평가된 경우
탈락
* 평가항목 4분야 중 2개 이상이 “중”(17점) 이하이거나 선정위원의 50%이상이
“부적합”인 경우 탈락
◦ 평가항목 및 기준 : 별첨-3, 수행기관 평가표 참고
5. 추진일정(일정은 운영상황에 따라 다소 조정될 수 있음)
◦ 신청접수 : ‘13. 1. 9 ~ 1. 18
◦ 수행사 1차 선정결과 통보 : ‘13. 1. 23
◦ 제안서 발표 및 2차 선정위원회 개최 : ‘13. 1. 25
◦ 수행사 선정 통보 : ‘13. 1. 29
<별첨>
1. 수행기관 활동계획서 1부.
2. 수행기관 제안요약서 1부.
3. 수행기관 평가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