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상반기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원계획 공고
성장가능성이 높은 수출중소기업을 발굴, 수출유관기관의 우대지원을 통해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 주요지원내용
o 자금 및 보증지원
- 수출신용보증료 할인, 보증한도 및 비율우대, 보증심사 완화
- 수출입금융, 여신지원시 금리 및 수수료 우대, 환전수수료 및 환가료율 우대
o 해외마케팅 지원 참여우대
- 국방 절충교역 대상품목으로 추천 및 참여시 우대, 해외전시회ㆍ박람회 참가시 우선지원,
수출인큐베이터 사업 참여시 우대 등
- 바이어 발굴, 상담대행 등 해외시장개척활동 지원
o 기타
- 과학기술 심층 정보분석지원, 국가기술은행(NTB)정보서비스 무료이용 등
* 세부지원 내용 : 22개 지원기관별 우대지원내용[별첨]
□ 신청자격
o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및 지식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 신청전년도의 수출실적(내국신용장의 수취액을 포함한다)이 미화 500만불 이하인 업체
* 2011년부터는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횟수가 2회(지정기간중 평균 직수출신장율이 30%이상인 경우 3회)까지 가능(2011년 이전 지정 횟수는 무관)
< 신청제한 >
※신청 전에 제한 사유를 해소해야 신청 가능하고, 신청 이후라도 최종지정 이전에 신청제한 사유가 발생 또는 발견되는 경우 제외대상에 해당 |
o 순수내수기업(전년도 및 신청년도 중 수출실적이 전혀 없는 기업)
o 금융기관으로 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업체 또는 대표자
o 휴ㆍ폐업 중인 업체
o 업종별 제한부채비율[별표1]을 초과하는 업체
o 대외무역법 제5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범죄로 유죄를 선고받고, 그 형 집행종료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가 대표자인 업체
o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합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업체 또는 대표자
□ 신청 기간 : 2011.4.11(월) ~ 2011.4.29(금) 18:00까지
※ 마감일 18:00까지 입력 완료한 업체만 인정 |
□ 신청 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신청서 접수
※ http://www.exportcenter.go.kr→회원가입→로그인→수출지원사업 → 수출유망중소기업 사업신청 → 지정신청서 및 이행계획서 입력 → 신청완료 |
신청서류
o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신청서 및 수출이행계획서 각 1부(인터넷 접수)
o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FAX로 접수)
o 회사약도 1부(FAX로 접수)
o 전년도 및 신청연도의 수출실적증명원 1부(현장확인)
o 전년도 제무제표 1부(현장확인)
* 수출유망중소기업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재신청하는 업체 중
현장평가를 생략하고 재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지원요령 제8조제4항”
의 평가 생략 조건을 만족하는 수출실적 등 근거자료 제출
평가
o 신청업체 현장평가 : 5월중
* 평가 기준은 신청·접수 마감일로 함.
o 중소기업수출지원지역협의회 심의 : 5월말 지정결과 통보
o 각 지역 수출지원센터를 통하여 개별통지
추진일정
사업 공고 (중소기업청) |
→ |
신청ㆍ접수 |
→ |
현장평가 |
→ |
유망기업선정 |
(온라인 입력) |
(수출지원센터) |
(수출지원센터) | ||||
(‘11.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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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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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월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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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월말) |
문의처
◦ 신청기업 주 사업장(본점) 소재지 관할 지방중소기업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