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해외민간네트워크 모집 공고

 


□ 해외민간네트워크 수행 업무
ㅇ 2012년 해외진출 지원업체의 개별 프로젝트 수행
ㅇ 중소기업 정보제공 업무 수행
ㅇ 무역촉진단 등 현지 지원 업무 수행
ㅇ 중소기업청 및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지원하는 해외 지원업무 수행

□ 모집 분야
 ㅇ 중소기업 해외진출을 위한 수출, 해외투자 등 분야에서 전문 컨설팅 서비스 제공 가능 기업
  * 분야 : 수출지원, 유통망진출, 현지투자지원, 기술제휴, 해외투자유치,국제조달,  품목별 타겟 진출 등
  *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등 신흥전략시장 지역 업체 선정 우대
  * 물류 및 재고관리, A/S, 콜센터, 법률, 회계 등 현지거점 기능을 갖춘 경우 프리미엄 네트워크 지정 가능

 ㅇ 세부 내용
  - 시장조사 및 수출 바이어 발굴, 현지 마케팅 세일즈 활동
  - 대형할인점, 전문백화점 등 유통채널 진출을 위한 세일즈 활동
  - 해외 투자 타탕성 조사, 제휴파트너 발굴, 현지법인 설립
  - 기술이전 및 전략적 파트너 발굴
  - UN 및 국제 조달시장 직접 진출 지원 및 공공조달 벤더와의 거래 알선
  - 다수의 중소기업(5개사)이 생산하는 산업별 유사 제품을 묶어 온-오프라인 판매 채널을 활용하여 판로개척 지원

□ 신청 자격 및 요건

 ㅇ 국내 소재 기업
  - 2년 이상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해외 현지법인 또는 지사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 (2010년도 연매출액 1억원 이상)
  - 단, 해외법인(지사)이 없는 경우, 현지 업무 제휴 파트너 기업과 2년 이상 협력하고 협력 체계 및 실적이 우수할 경우 신청 가능

 ㅇ 해외 소재 기업
  - 1년 이상 관련 업무를 현지에서 수행하고 있고, 한국기업 또는 한국 기업의 현지법인에 대한 컨설팅 실적이 있는 기업
    * 한국 내 지사 및 업무제휴 파트너가 있는 경우 우대

※ 지정제외 : 신청 및 선정 시 전국은행연합회 등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국내외 신청 업체의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 법정관리, 기업회생신청, 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 신청 및 접수 안내
 ㅇ 신청 기간 : 2011. 11. 3(목)까지
 ㅇ 신청 방법 :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 회원 가입(기업회원으로 가입)→수출지원사업→해외민간네트워크 활용사업→해외민간네트워크→사업참여신청

  문의처 : 중소기업청 국제협력과 (☏ 042-481-4493)
              중소기업진흥공단 글로벌사업처(☏ 02-769-6842/6845)

※ 지원사업 관련 상세처리절차, 참고자료, 접수 및 문의처는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의 [수출지원사업-해외민간네트워크 활용사업-사업안내]를 참조

[첨부 1] 2012년 해외민간네트워크 모집 공고

[첨부 2] 신청서 양식(아래한글, 워드)

[첨부 3] 해외민간네트워크 신청방법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