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수출중소기업 육성 특별자금 지원안내

 

서울시 서울산업통상진흥원에서는 ‘2011년도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에 의거하여 '수출중소기업 육성 특별지원 사업'을 시행하며 동 특별자금 지원을 위한 추천대상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추천 대상 자금 개요
  - 대상 자금 : 수출중소기업 육성 특별자금
  - 자금 성격 : 서울시가 중소수출기업의 수출촉진을 위해 자체 조성한 자금
  - 사업 기간 : 2011년 3월 ~ 자금소진시까지
  - 재원 성격 : 은행협력자금
  - 지원 대상
    : 10년도 수출실적이 500만달러 이하인 중소기업
    : 수출실적은 없으나 수출계약서 또는 신용장을 수취한‘수출예정기업’
      ※ 동 자금지원은 서울신용보증재단 등과의 연계사업이므로, 신용보증 자격요건 미비기업은
         신용보증 지원대상이 되지 못할 수 있음
      ※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신용보증을 모두 이용하고 있는 업체는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의 대상에서 제외됨
  - 지원 형태 :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의 추천에 의거 서울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 및 이차보전
  - 지원 조건
    : 1개사당 3억원 이내, 이차보전 2.0~3.0%

구분

3천만원이하 1억원 이내 1억원~3억원

이차보전율

3.00% 2.50% 2.00%
      ※ 동 자금지원은 서울신용보증재단 등과의 연계사업이므로, 신용보증 자격요건 미비기업은
         신용보증 지원대상이 되지 못할 수 있음

2. 추천 한도
  - 지원대상 적격기업으로 업체당 3억원 이내

3. 추천 신청서류 접수
  - 신청기간
    : 2011년 3.4일부터 자금소진시까지 수시접주
  - 추천 신청서류 접수처 : 서울산업통상진흥원 통상지원센터
    :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3102(대치동 514) 서울산업통상진흥원
              (www.seoultradecenter.com)
  - 신청방법   

   ● 보증, 융자 동시신청 기업 ●
    :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 적격심사 이후 필요서류제출.

구 분

제출 서류

추천신청시 제출서류

추천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신용보증자가체크리스트, 사업자등록증,
2010년 재무제표 또는 2010년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출액’ 표시부분) , 
수출실적확인서(한국관세무역개발원 또는 한국무역협회 발급)

      ※ 수출실적보유기업의 경우, 실적인정은 수출실적(전년도) 또는 수출계약 중 기업에게
         유리한 금액으로 선택가능
      ※ 10년 수출실적 500만불 초과 기업은 신청불가

   ● 융자 단독신청 ●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은행에서 신용보증, 융자가능여부 우선확인

구 분

제출 서류

기본
제출서류

 ▪ 추천신청서, 사업자등록증 

 ▪ 최근 2개년도 수출실적증명서(한국관세무역개발원 또는 한국무역협회 발급) 

    단, 다른 사유로 은행발급 수출실적증명서로 실적인정을 요청기업의
    경우 선별인정

 ▪ 사업계획서 (해외마케팅 계획 포함)

 ▪ 2010년 재무제표 또는 2010년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출액’ 표시부분) 

      ※ 수출실적보유기업의 경우, 실적인정은 수출실적(전년도) 또는 수출계약 중 기업에게
         유리한 금액으로 선택가능
      ※ 10년 수출실적 500만불 초과 기업은 신청불가



4. 추천결과 공표 및 추천서 발급
    - 추천결과는 신청업체에 개별 통지 (문자, 이메일 또는 팩스)

5. 추천 상담 및 접수 문의
    -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이신우 대리
      (Tel: 2222-3865, e-mail: roona7@sba.seoul.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