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체결 기간 : 2011 10 21() ~ 2011 10 31()
○ 수출지원사업의 해외인증획득지원사업 메뉴 중에서 "협약체결" "협약등록" 메뉴를 클릭->내용저장 및 입력->공인인증서 클릭->협약등록됨

○ 협약등록이 전산상에 저장되어 협약체결승인 대기중이면, 관리기관에서 협약체결을 승인함

○ 공인인증서 안내 => 공지사항 252 참조

 - 법인회사일 경우 : 법인공인인증서 또는 용도제한용 법인공인인증서 사용

 - 개인회사일 경우 : 개인(범용)인증서 사용 또는 법인공인인증서 사용

○ 협약안내

 - 협약대상자 : 관리기관과 중소기업간 체결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주관기업명 대표

 - 주관기업은 협약서를 인터넷()에서 작성후 공인인증서 확인을 거쳐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관리기관의 승인으로 협약이 체결된후 프린트하여 보관

 - 관리기관은 인터넷()상에서 전자협약 승인체결후 프린트하여 각자 보관

※ 관리기관에서는 전산상으로 협약서를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주관기업에 통보하여 수정함

※ 전자협약이므로 우편, 팩스, E-mail 및 방문 등 off-line 접수는 안됨

○ 협약서 작성시 유의사항

 - 신청상의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 : 신청서에 기재된 인증명칭, 인증품목, 정부출연금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

 - 협약서상의 금액 단위는 1,000(천원)

 - 협약서는 반드시 전자협약으로 공인인증서 사용하여야 함

 - 협약수정 가능사항 : 컨설턴트 변경, 단독추진으로 변경

※ 협약변경 및 해약 : 인증명칭, 인증품목, 컨설팅기관 등을 변경하고자 할경우 협약체결 이후 협약변경절차에 따라 변경

○ 기타 유의사항

 - 과제수행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1년 이내에 과제를 완료하여야 함

(운영요령 제15) : 과제수행기간은 2011 1021 ~ 2012 10 20

다만 관리기관장이 인정하는 인증에 대해서는 1년을 초과하여 과제를 수행할수 있다.

1년을 초과하는 인증의 경우 협약체결시 소요 기간과 그 사유를 관리기관에 공문으로 제출 하여야 하며, 협약 체결 후에는 기간 연장할 수 없음.

 - 시험기관 및 인증기관에 대한 사항 : {별표5} 시험기관자격기준에 적합한 기관을 이용토록 함 

○ 협약시 제출 서류  

 - 개인사업자 및 타 법인과의 출자관계가 없는 법인


 
① 직전사업연도(2010)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월별 각 1)

 ②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따라 외부감사대상기업은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의 감사보고서(非외부감사기업은 재무제표)

 ③ 주주 명부 (법인에 한함)

 ④ 중소기업기준검토표 - 첨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를 토대로 작성)

 

- 타 법인과의 출자 관계가 있는 법인

 ① 직전사업연도(2010)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월별 각 1)

 ②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따라 외부감사대상기업은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의 감사보고서(非외부감사기업은 재무제표)

 ③ 주주 명부 (법인에 한함)

 ④ 주식 등 소유 관계도 - 중소기업 확인메뉴얼에 첨부

  '주식 등 소유 관계도'에 포함된 기업의 ①②③에 해당하는 서류

 ⑥ 중소기업기준검토표 - 첨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를 토대로 작성)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중소기업 확인메뉴얼> 참조

위와 관련된 사항을 원본대조필 도장 날인후 10 31일까지 우편 또는 방문하여 관리기관(한국산업기술시험원)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10 31일우편소인분까지 유효

○ 첨부서류 제출처

주소 : 152-718 서울시 구로구 구로3 222-13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기업협력센터 인증획득지원사업단 711

전화 : 02) 860 - 1316, 327, 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