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경기지방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에서 알려드립니다.
1. 2010년 수출기업화 세부사업의 변경요청기한은 6월 30일까지임을 알려드립니다.
세부사업 변경건이 있는 기업은 기한안에 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주시어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2. 세부사업의 변경요청사항은 세부사업명, 수행기관명, 사업비 변경 중 한가지만 해당되어도 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사전승인후 사업진행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운영지침 제17조에 의거)
3. 2010년 모든 세부사업의 정산요청 기한은 9월30일까지오니,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단, 해외전시회와, 500프로젝트 기업중 수기화사업 추가선정기업인 8개기업은 10월30일까지)
4. 세부사업 중 완료된 사업은 정산요청서[별지8호서식](원본)을 작성하시어 기타 증빙서류(사본, 원본대조조필) 와 함께 당청으로 보내주시고,
5. 2010년 수출기업화사업 중간점검은 7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중간점검시 착수하지 않은 사업의 정부보조금은 회수할 예정이오니, 계획하고 있는 세부사업은 빨리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기타문의사항: 031-201-6946(이지은 담당, zeonyi@smba.go.kr)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1012-2번지 경기지방중소기업청 2층(우:443-761)
첨부 : 1. 2010년 수출기업화사업 세부사업변경요청 기한 안내 1부.
(경기청) 2010년 수출기업화사업 변경요청 기한 안내
- 작성일 : 2010-06-15
- 작성자 : 경기지방청
- 조회 : 35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