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국방 절충교역 참가 희망기업 모집 공고
 


 
1. 사업목적
 □ 국방 절충교역의 대상물품을 군수품에서 중소기업 일반물자로의 확대됨에 따라 중소기업
    제품의 Pool를 구성하여 절충교역 협상 시 활용함으로써 중소기업 수출지원 확대

※절충교역이란?
   국외로부터 무기 또는 장비 등을 구매할 때 계약상대방으로부터 관련 지식 또는
   기술 등을 이전받거나 국외로 국산무기․장비 또는 부품 등을 수출하는 등 일정한
   반대급부를 제공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교역
  * 최소 1,000만불 이상의 외화를 지출하는 경우, 계약금액의 30%이상



2. 참여업체 모집 및 신청자격
 □ 모집규모
  ◦ 아래 신청자격을 모두 충족한 기업중 현장평가 후 선정심의 위원회의 의결을 통과한
    기업(100개사 내외)
 □ 신청자격
  ◦ 기본요건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아래 자격요건을 갖춘 기업
    ※ 금융기관에 불량거래자로 규제중이거나,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은 제외
  ◦ 자격요건(모두 충족)
   - 표준산업분류표상 C19 〜 C32에 속하는 기업 [첨부]
   - 직전년도 매출액이 30억 이상인 기업
   - 공장등록증을 보유하고 국내에서 제조활동 하는 기업
 
3. 지원내용
  ◦ 참여기업 정보를 수집, 분류하여 Pool을 구성하고, 이를 활용하여
    국방절충교역 참여 지원(영문홈페이지 구축 지원)
 
4. 신청 및 접수방법
 □ 신청ㆍ접수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www.exportcenter.go.kr) - 반드시 회원가입 후 신청
  
- 수출지원사업->절충교역사업->신청서작성

  ◦ 접수기간 : 2011. 8. 10(수) - 2011. 8. 24(수)

 □ 문의처
  ◦ 중소기업청 국제협력과(042-481-4465) 및 각 지방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지 방 청 전 화 팩 스
서울지방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02) 509-6660~63 02) 509-6659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051) 601-5161~66 051) 341-0364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053) 659-2240~44 053) 626-8771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062) 360-9190~94 062) 366-9671
경기지방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031) 201-6940~46 031) 201-6949
인천지방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032) 450-1131~35 032) 818-8364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042) 865-6150~53 042) 865-6159
강원지방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033) 260-1671~73 033) 260-1679
충북지방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043) 230-5371~74 043) 235-2494
전북지방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063) 210-6481~86 063) 210-6489
경남지방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055) 268-2542~45 055) 262-5012
광주지방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064) 723-2101~03 064) 723-2107
* 제주지역은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로 문의
 
5. 선정기준
  ◦ 신청기업의 기술혁신 및 품질수준, 생산관리능력, 글로벌 경영 및 고객관리능력,
    신용평가 등급 등을 평가
     * 평가결과 일정점수(60점) 이상인 기업을 선정심의위원회에 상정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기업에 한해 절충교역 대상기업으로 추천
 
6.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첨부서류

신청기업 비고  
· 기업현황자료 1부 신청서(별지 1호서식) 필수
· 공장등록증1)  
· 직전년도 표준재무제표 국세청 자료
·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1부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별지 2호서식
․기술 및 품질 인증서   해당기업
․R&D 개발비 입증자료(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ISO 9001등 생산관련 인증서  
․공인된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서  
․수출실적 확인서  
․벤처기업․이노비즈기업․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가족친화기업․타 부처인증 우수기업 여부 확인서(인증서)  

   주> 1) 중소기업법상 소기업의 경우(제조면적 500㎡ 이하), 건축물 관리대장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이거나 제2종 근린생활 시설중 “제조업소”로서 신고된
    건축물인 경우 또는 직전년도 표준재무제표상 제조업 전업율 30% 이상인 경우
    공장등록증 보유로 인정함
 
7. 선정결과 공지
  ◦ 수출지원센터(www.exportcenter.go.kr) 및 절충교역 사이트(offset.gobizkorea.com)에
    선정결과 공지
 
8. 준수사항
  ◦ 절충교역 참여업체는 방위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방위사업청에서 정한
    방위사업관리규정 등 절충교역 관련 제규정에 따른 다음 사항을 준수
   - 국외 계약상대방과 “국방 절충교역 추천 품목” 협상
   - 국외 계약상대방과 절충교역 양해각서(Offset MOU) 체결 및 제출
   - 국외 계약상대방과 구매계약사 체결 및 제출
   - 분기 이행실적 보고서 및 성과분석 보고서 작성 및 제출
   - 기타 절충교역 관련 제규정에 따른 사항
     * 방위사업관리규정(훈령 제122호) 및 절충교역지침서(2009-  59호)는
       방위사업청 홈페이지(방위사업정보 → 법령정보 → 방위사업청 행정규칙)에서 확인
     * 관련 규정 등이 개정될 경우 개정되는 사항을 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