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해외바이어 개별초청 지원사업 참여업체 모집
중소기업진흥공단 제주지역본부
 

------------------------------- 사업개요 -------------------------------

지원대상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수출(희망)기업중 수출계약(상담)을 위하여 해외바이어를  국내로 초청하는 경우
지원규모 : 5개사 내외
지원내용 : 해외바이어 초청에 따른 국내외 항공료(Economy Class에 준함)
    * 기타 바이어 초청에 따른 제반비용은 업체에서 부담
    * 제주특별자치도내 여행사중 택일하여 항공권 구입의뢰 
지원한도 : 1회당 2백만원 한도
    * 건별 지원가능 해외바이어수 1명
지원조건 : 지원업체로 선정시 1년 이내 초청 바이어와의 수출실적 제출
    * 수출실적 미제출시 익년도 동 사업 지원제외
지원절차

지원신청 

지원대상 여부확인 및
선정통보

여행사 선정 및
초청바이어 항공예약

 

업체→중진공

 

중진공→업체

 

선정업체

(초청바이어 현황제출) 

(도내 여행사에 한함)

 

 

 

 

 

 

해외바이어 입국 및
업체방문

항공료 지원요청 및
결과보고서 제출

항공료 지원 

 

선정업체 개별추진 

 

초청바이어 항공권 및
관련서류 제출 

 

중진공→지원업체 

 

------------------------------- 신청접수 -------------------------------


신청기간 : 사업계획 공고일로부터 사업비 소진시까지 수시접수
제출서류
   ① 2011 해외바이어 개별초청 지원사업 참가신청서 (별첨)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지방세 및 국세 완납 증명서
   ④ 직전년도 수출실적 증명서류(무역협회 발급서류등)
신청방법
    - www.sbc.or.kr→기업온라인서비스→해외마케팅사업신청→지자체고유사업→ “제주 해외바이어 개별초청 지원사업 신청”
    - 온라인 신청후 제출서류는 반드시 우편 또는 이메일 송부
문의 및 제출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제주지역본부 (담당 : 송정혜부장, 조동현)
  - Tel: 064)751-2057 /Fax: 064)751-2058 / E-mail: jeju@sbc.or.kr
   - 주소 : 제주시 이도2동 390번지 제주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4층

----------------------------- 심사 제외대상 -----------------------------    

※ 금융기관 등에 신용불량자로 등재된 경우
※ 국세, 지방세 등 체납인 경우


 
----------------------------- 기타 안내사항 -----------------------------


※ 선정된 기업 지원금은 해당 초청 바이어의 출국후 15일 이내 “항공료 지원요청 및 결과보고서” 등 해당서류 제출 후 검토절차를 거쳐 지급됩니다.
  <바이어초청 완료후 제출서류>
   ① 초청바이어 항공료 지원요청 및 결과보고서
   ② 항공료 지불 증빙서류
   ③ 지원금 수령용 통장 사본
   ④ 초청바이어 항공권 및 여권 사본
   ⑤ 초청바이어 명함 사본 및 업체방문 사진
   ⑥ 수출성과 입증서류
※ 사업대상자로 선정 후 특별한 사유없이 사업을 포기한 경우 향후 2년간 제주특별자치도의 해외마케팅지원사업에 신청이 제한됩니다.
※ 해당 바이어 초청후 1년이내 수출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익년도 동 사업 신청이 제한됩니다.
[첨 부] 해외바이어 개별초청 지원사업 참가신청서 1부. 끝.